고용·노동
임금동결로 인한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어떻게해야하나요?
올해 사측에서 임금동결+올해 퇴사로 인해 근로계약서 미작성하였습니다.
나중에 이직할때에나 필요할 일이 있을까요??
굳이 작성할 필요없는걸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이 동결된 때는 다른 근로조건이 변경되지 않는 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에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교부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별다른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존에 작성한 계약서가 없다면 교부를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원칙적으로 1회만 작성하면 될 것이나,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의 근로조건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된 근로조건으로 재작성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임금, 근로시간 등의 근로조건의 변동이 없다면 근로계약서를 재작성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금동결이라도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하는 것이 맞고 퇴사 예정이라도 미작성은 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은 서면 명시 의무가 있으며 임금 변동이 없더라도 계약 갱신이나 근로조건 유지에 대한 서면 확인은 필요합니다.
이직 시에는 경력증명서나 원천징수영수증이 주로 사용되고 근로계약서 제출 요구는 드물지만 분쟁 발생 시 근로조건 입증 자료로 중요할 수 있으므로 작성해 두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