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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로신선한운동가
맘스터치에서 버거 조립 담당으로 일하게 되었는데요.
수습 90프로 적용 가능한 건가요?
근로 계약 1년 이내면 안 되는 것도 맞는 거죠?
맘스터치에서 햄버거 만드는 알바는 단순 노무? 그거에 해당하는지 알려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단순노무직종이 아닐 것
2.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할 것
3. 수습기간에 관한 규정을 두거나 근로자에게 명시할 것
단순히 버거 조립만을 하는 업무라면 한국표준직업분류(대분류 9)에 따른 음식 관련 단순노무종사자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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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중 임금은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저임금 이하로 정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관련 내용은 최저임금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조리를 보조하는 업무만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단순노무종사자에 해당하여 최저임금 미만으로 감액할 수 없습니다.
조리보조 외의 업무도 수행하고 있다면 단순노무종사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옥동진 노무사
노무법인 늘품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이면 수습기간이라고 하더라도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2. 단순노무직종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둘 중 하나에 해당한다면, 수습기간에도 최저임금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상에 해당한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여도 무방합니다. 다만, 단순노무종사자에 해당한다면 이를 적용할 수 없으므로 최저임금의 100% 이상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판매 관련 단순 종사원, 패스트푸드점 종사자 등은 단순노무종사자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100%이상을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