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습 90프로 적용 조건에 대해 알려주세요

맘스터치에서 버거 조립 담당으로 일하게 되었는데요.

수습 90프로 적용 가능한 건가요?

근로 계약 1년 이내면 안 되는 것도 맞는 거죠?

맘스터치에서 햄버거 만드는 알바는 단순 노무? 그거에 해당하는지 알려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단순노무직종이 아닐 것

    2.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할 것

    3. 수습기간에 관한 규정을 두거나 근로자에게 명시할 것

    단순히 버거 조립만을 하는 업무라면 한국표준직업분류(대분류 9)에 따른 음식 관련 단순노무종사자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중 임금은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저임금 이하로 정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관련 내용은 최저임금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조리를 보조하는 업무만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단순노무종사자에 해당하여 최저임금 미만으로 감액할 수 없습니다.

    조리보조 외의 업무도 수행하고 있다면 단순노무종사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이면 수습기간이라고 하더라도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2. 단순노무직종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둘 중 하나에 해당한다면, 수습기간에도 최저임금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상에 해당한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여도 무방합니다. 다만, 단순노무종사자에 해당한다면 이를 적용할 수 없으므로 최저임금의 100% 이상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판매 관련 단순 종사원, 패스트푸드점 종사자 등은 단순노무종사자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100%이상을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