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연차 유급휴가에 대하여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으로 지급하는 경우,
취업규칙 등 내규에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산정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은 법정 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 등)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 참조).
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1일 통상임금은 "8시간x통상시급"으로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