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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원칙적으로는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의 실질과 일치하는 내용이 기재되어야 합니다.즉, 근로계약기간도 입사일 기준으로 작성해야 하며 급여도 실제로 받는 금액을 기재해야 합니다.근로계약서에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사항으로는, '임금(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소정근로시간/휴일/연차유급휴가' 등이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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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로자 연차 휴가 관련 질문
1. 네.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마다 1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2. 발생한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3. 연차 정산 사유(퇴직 등)가 발생한 경우 미사용연차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지급해야 합니다.4. 연차의 사용시기나 방법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지정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업 운영 등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시기지정을 변경할 수는 있습니다.5. 사내 규정으로 연차의 연속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60조 5항 위반이므로 효력이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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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계약만료로 퇴사한 근로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근로계약종료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기간제 근로계약 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해고가 아닌 이상 자진 사직에 해당하므로 일반적으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제한되는 것입니다. 즉 2년을 초과한 것이 아니고, 단순히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이 종료된 것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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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입장)퇴사일자 미룰 수 있나요?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강제근로를 시킬 수는 없지만, 근로자는 자유롭게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기존 근로계약 상 근로계약기간이 남은 상황이고, 아직 사직서 등을 제출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퇴사일자 재조정을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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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제 연말정산, 연차 이런경우는 어떨게헤야하나요?
1. 4대보험중 고용, 건강, 국민연금은 원래 근로자와 사용자가 절반씩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때 사용자가 근로자 부담분까지 내는 것처럼 해서 실수령액을 맞춰주는 것을 네트제라고 부릅니다. 실제로는 세전 월급을 높여 주는 것에 불과합니다. 연말정산 뿐만 아니라 법적으로는 세전 금액이 보수이고, 모든 것이 세전 금액 기준으로 처리되니 네트제를 하면 그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2. 네트제와 연차는 전혀 무관합니다. 해당 사업장이 5인 이상 사업장이고, 8개월 동안 개근했다면 총 8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연차대체합의 등을 했을 수도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잔여연차가 8일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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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상황의 경우 수습기간 종료로 가능할까요?
1. 실업급여(구직급여)는 고용보험 재원에서 지급되는 것일 뿐, 회사가 불이익을 입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2. 계약기간만료로 실업상태에 있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지만, 신청할 때 회사 측에 재계약 의사가 있었는지를 담당관이 확인합니다. 구체적 방법은 담당관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3. 만약 회사의 재계약 제의를 받았음에도 근로자가 그 제의를 거절한 것이라면 자진사직이 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안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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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차 수당은 어찌계산되나요?
1.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1개월 개근시 1일이 발생합니다.2. 연차휴가는 원래 근로자의 휴식 보장 등을 취지로 하는 것이고, 근로자가 불가피하게 휴가를 사용하지 못했을 때 비로소 연차수당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3. 만약 미사용연차가 있는 상황에서 퇴사를 한다면, 이미 발생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는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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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후 퇴사할 때 언제 말해야 하나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강제근로를 시킬 수 없지만, 근로자는 자유 의사에 따라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퇴사전에 미리 이야기를 해야 회사에서도 후임자 선발이나 인수인계 등을 할 수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30일 전에 퇴사 의사를 밝혀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한달 동안 나가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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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이상 연속으로 출근해야 그 다음부터 휴일 준다는 건 법적 문제 없나요?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하며(근로기준법 제55조), 근로기준법상 '1주'는 휴일을 포함한 7일을 의미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따라서 7일을 연속해서 근무해야 휴일을 주는건 근로기준법 제55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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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중에도 전회사에 이직확인서 요청해도 상관없나요?
이직확인서 요청은 근로자의 권리이며, 사용자는 요청에 응할 의무가 있습니다.따라서 전직장에 이직확인서 요청은 당연히 가능하고, 회사에서는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주어야만 합니다. .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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