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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잘난꽃새137
잘난꽃새137
21.11.22

근로기준법상 연차발생일(시기)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 연차수당 항목에,

연차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회사 재량에 따라 연차발생일을 입사일로 정하거나 회계연도로 정할 수 있다는데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해당 조항에서 말하는 '1년간'이라는 기간이 입사일로부터 1년인지,

근로기준법을 기준으로 연차를 지급하더라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를 지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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