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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인개미새195
도덕적인개미새19521.11.22

근로계약서미작성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태권도를 지도하고있는 사범입니다.

14년 이상을 근무하고 있는데..

4대보험도 안되어있고 근로계약서 조차도 쓰질 않았습니다.

급여를 2년 정도는 현찰로 받았고 지금은 80%통장 나머지는 현금으로 주는데 앞서말한 2년동안 현금으로 받았던 것과 일부 현금으로 받은것 까지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사업주가 너는 근로자로 안되어 있는데 퇴직금이 어디있냐고 한다면 저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현재 여러가지로 회의감이 들어서 2월말까지만 일하겠다고 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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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태권도 지도사범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의 근로자성을 우선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단순히 4대보험에 미가입하고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퇴직금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에 근로자에 해당하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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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1년 이상 계속 근로했으며 초단시간 근로자가 아니라면 발생합니다.

    2. 따라서 먼저 질문자님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기본적으로 출퇴근시간, 근무장소가 정해져있으며 기본급을 지급받았다면 근로자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학원 강사의 경우 수강생을 직접 모집하고 수강생 모집에 따라 급여 변동이 큰지 여부도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3.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다음으로는 최근에 지급받은 급여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할 것입니다. 현금으로 받았다면 이체내역 등은 없을테니, 혹시 문자 등으로 금액에 대해 설명 받은 것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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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태화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의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셨다하더라도 근로자분께 피해가 가진 않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여부와 별개로 한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업주에게 요구하시고 계속 거부한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접수하시면 권리구제에 도움을 드릴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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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해당 사업장에서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로했다는 것을 입증한다면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자로 되어있지 않더라도 퇴직금 발생조건을 충족하신다면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으며, 퇴직금을 미지급한 경우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임금체불 관련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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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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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을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현금으로 지급한 부분도 증명이 된다면 퇴직금 산정시 반영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로자 여부도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판단할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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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상관없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

    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3.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

    4. 퇴직할 것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란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자를 말하며,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하여 곧바로 근로자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므로 가까운 노무법인 또는 노무사사무소에 방문하시어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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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지않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근로자임을 부정할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여 근로자성을 인정받고 퇴직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성을 인정받기 위하여는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기 때문에 노무사와 같은 전문가를 수임하여 진행하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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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와 퇴직금은 무관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하는 경우라도 퇴직금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미작성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근로계약서의 근로조건과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지급조건 및 계산방법>

    퇴직금은 1년 이상의 근속기간(수습기간 포함)을 가진 1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면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의 계산방법으로는 퇴직금은 3개월동안의 일한 총금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일일 평균임금을 구한 후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 일수/365)로 계산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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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관계없이 퇴직금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①2010. 12. 1. 이전의 기간은 제외되며, ② 2010.12.1. 부터 2012.12.31. 까지는 50%, ③ 2013.1.1. 부터는 100%가 지급됩니다.

    현금 지급분을 입증할 수 있다면 퇴직금에 반영이 가능할 것이나 이를 입증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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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여를 2년 정도는 현찰로 받았고 지금은 80%통장 나머지는 현금으로 주는데 앞서말한 2년동안 현금으로 받았던 것과 일부 현금으로 받은것 까지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사업주가 너는 근로자로 안되어 있는데 퇴직금이 어디있냐고 한다면 저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근로자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것이 선행되어야합니다.

    근로자로 인정된 경우 임금채권은 3년치 까지 청구가능한 바,

    통장지급은 모두 청구가능할 것이며,

    현금의 경우 매월 특정일 받은 금액을 통장에 납입된 이력이 존재하는 경우

    월급으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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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 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2. 따라서 질의와 같이 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3.필요서류로는 실질적으로 근로계약 관계를 체결하고 있다고 볼 만한 증빙자료(업무지시 메일, 메세지, 근태기록 등)를 구비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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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하고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직원으로 채용이 되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으며 급여를 현금으로 받은 기간에 대해서도 실제 일을 하였다면 퇴직금 산정에 있어 계속근로기간

    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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