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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인개미새195
도덕적인개미새195

근로계약서미작성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태권도를 지도하고있는 사범입니다.

14년 이상을 근무하고 있는데..

4대보험도 안되어있고 근로계약서 조차도 쓰질 않았습니다.

급여를 2년 정도는 현찰로 받았고 지금은 80%통장 나머지는 현금으로 주는데 앞서말한 2년동안 현금으로 받았던 것과 일부 현금으로 받은것 까지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사업주가 너는 근로자로 안되어 있는데 퇴직금이 어디있냐고 한다면 저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현재 여러가지로 회의감이 들어서 2월말까지만 일하겠다고 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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