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명시된것보다10분 일찍 출근하라는데 그10분이 근로시간으로인정 해줘야하는거 아닙니까?
저는 시급제 근로자 입니다.
사측에서 2020년 6월1일부터 지각자 벌금5,000원을 걷는다는 공지가 내려왔습니다.
근로계약서상 8시 30분부터 근무시간인데 회사에서 20분까지 나와서 조회 및 회의를 참석하라고 공지 를 내렸고 8시 20분을 넘기면 회사에서 직원 동의도 없이 임의로 벌금을 5,000원씩 월급에서 공제하였습니다.
그래서 08:19분 까지 출근 지문등록을 해야했습니다. (08:19분 까지 출근인정)
그러면 20분부터의 업무시작으로 그 10분을 업무시간에 포함하여 급여를 정산해주어야 하는거 아닌지요?
오전, 오후 각각10분씩의 쉬는 시간은 다 빼고 하루 근무 7시간 40분만 인정 해주었는데 10분을 업무시간으로 포함하면
하루 근무는 7시간 50분으로 인정해주고, 잔업수당및 퇴직금도 바뀌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저는 현재 2021년10월5일에 퇴사한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포괄임금제 또는 간주근로제를 실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10분 일찍 출근하여 회의에 참석하라 지시하였다면 10분에 대한 연장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포괄임금제 또는 간주근로제를 실시하지 않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회사에 요청 후에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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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상담 가능)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1. 소정근로를 벗어난 근로를 지시하는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2. 소정근로시간에 따른 출근시간에 늦은 경우 해당 시간만큼 급여를 공제하는 것은 가능하나, 이 경우 동의 없는 공제는 문제가 있어보입니다.
3. 시간외 수당, 퇴직금 등 차액 지급을 청구하시되, 지급하지 않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근로계약서상 8시 30분부터 근무시간임에도 8시 20분까지 나오지 않으면 지각처리 및 벌금을 걷었다면, 실제로 근무시간은 8시 20분부터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2. 그렇다면 10분의 근무시간을 추가해서 평균임금을 새롭게 산정해야 하며, 퇴직금도 변경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령또는 단체협약에 규정이 있어야하며, 이러한 규정이 없는 경우 근로자의동의가 전제되어야합니다.
일방적인 공제는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10분의 휴게시간을 실제로 부여하고 있고, 이를 사업주가 증명한다면 휴게시간으로 인정될소지가 높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조회 및 회의 불참 시 인사조치가 있는 등 참석이 강제되는 경우 해당 시간은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2.질의와 같은 경우 연장근로수당 및 공제된 임금을 포함하여 급여 및 퇴직급여가 재산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출근시간이 8시 30분이라면 8시 30분까지 출근하면 근로계약의 내용을 준수하는 것이며 사용자가 이를 제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10분 일찍 출근하도록 하여 이를 위반 시 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임금을 추가 지급해야 하며, 이로 인해 퇴직금도 근로계약서상의 임금이 아닌 추가된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업무 개시 전 10분의 조회 및 회의 시간이 사업주의 지휘감독 아래에서 강제되어왔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불이익이 발생한다면 이는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 입니다.
위와 같이 발생한 10분은 근로자와 사전에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기 때문에 연장근로시간으로서 성질을 인정받아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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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업시간 이전에 조기출근토록 하여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것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인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는데,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에 의하여 조기출근이 강제되고 조기출근을 하지않을 경우 임금을 감액하거나
복무위반으로 제재를 가하는 권리의무관계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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