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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우람한백로246
우람한백로246
21.11.22

근로계약서에 명시된것보다10분 일찍 출근하라는데 그10분이 근로시간으로인정 해줘야하는거 아닙니까?

저는 시급제 근로자 입니다.

사측에서 2020년 6월1일부터 지각자 벌금5,000원을 걷는다는 공지가 내려왔습니다.

근로계약서상 8시 30분부터 근무시간인데 회사에서 20분까지 나와서 조회 및 회의를 참석하라고 공지 를 내렸고 8시 20분을 넘기면 회사에서 직원 동의도 없이 임의로 벌금을 5,000원씩 월급에서 공제하였습니다.

그래서 08:19분 까지 출근 지문등록을 해야했습니다. (08:19분 까지 출근인정)

그러면 20분부터의 업무시작으로 그 10분을 업무시간에 포함하여 급여를 정산해주어야 하는거 아닌지요?

오전, 오후 각각10분씩의 쉬는 시간은 다 빼고 하루 근무 7시간 40분만 인정 해주었는데 10분을 업무시간으로 포함하면

하루 근무는 7시간 50분으로 인정해주고, 잔업수당및 퇴직금도 바뀌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저는 현재 2021년10월5일에 퇴사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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