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시급제 근로자 입니다.
사측에서 2020년 6월1일부터 지각자 벌금5,000원을 걷는다는 공지가 내려왔습니다.
근로계약서상 8시 30분부터 근무시간인데 회사에서 20분까지 나와서 조회 및 회의를 참석하라고 공지 를 내렸고 8시 20분을 넘기면 회사에서 직원 동의도 없이 임의로 벌금을 5,000원씩 월급에서 공제하였습니다.
그래서 08:19분 까지 출근 지문등록을 해야했습니다. (08:19분 까지 출근인정)
그러면 20분부터의 업무시작으로 그 10분을 업무시간에 포함하여 급여를 정산해주어야 하는거 아닌지요?
오전, 오후 각각10분씩의 쉬는 시간은 다 빼고 하루 근무 7시간 40분만 인정 해주었는데 10분을 업무시간으로 포함하면
하루 근무는 7시간 50분으로 인정해주고, 잔업수당및 퇴직금도 바뀌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저는 현재 2021년10월5일에 퇴사한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