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3개월 수습 후 따로 갱신 없이 퇴사
근무개시일만 있고
수습기간은 3개월로 한다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계약서 대로라면 10.17에 수습이 끝나는건데
대표님이 프로젝트 끝날 때까지 2주 더 보자
본사에 돌아와서 또 본사적응기간을 두자
해서 11/22 오늘까지 수습인 상태입니다
11/23일 새 계약서를 쓰자고 하시는데
전 퇴사를 할 생각이고, 인수인계 같은건 하지않을 생각입니다 가능한지에 대해 여쭤보고싶습니다
1. 인수인계 없이 바로 퇴사 가능 여부
2. 1에 따른 불이익은 없는지
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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