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1까지 근무 후 퇴사시 무조건 퇴사일은 1/1로 되나요?
안녕하세요.
퇴사일자 관련 문의드립니다.
현재 현 회사에서 1년 이상 근무하여 올해 12/31까지 만근 시 내년도 연차는 15개 부여되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금년 말 혹은 내년 초에 퇴사를 하고자 하는데, 찾다보니 12/31까지 근무하면 1/1에 연차 15개가 부여되어 그에대한 미사용 수당을 받을수 있다고 봤습니다.
저희 회사의 경우 12월 마지막주는 개인 연차 및 회사지급 유급 휴가를 사용하여 전직원이 출근을 하지 않습니다.
이경우에 제가 근무 종료일을 12/31로 회사에 요청할 경우, 1/1 퇴사로 처리 후 신규 발생된 15개 연차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정리하자면,
1. 12/31까지 근무할 경우 퇴사일은 무조건 1/1로 처리가 되는지요?
2. 12/31에 연차를 사용하더라도 위 1번과 동일하게 처리 될지요?
3. 1번이 가능할 경우 회사에 미사용 수당을 요청할만한 관련 노동법 조항 등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올해 12/31에 마지막 근무를 하시든지, 연차를 사용하든지 간에
다음해 1/1(1년의 다음날)에도 근무를 하셔야 연차 15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최근 대법원 판결의 입장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마지막 출근일 다음날이 퇴사일이 되므로, 12월 31일에 마지막 출근을 했다면 다음해 1월 1일이 퇴사일이 됩니다.
2. 12월 31일부로 연차가 발생했다면, 그날 바로 연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이미 발생한 연차를 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남은 연차에 대해서 사용자가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61조 참고).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의미합니다. 행정해석은 아직 변경되지 않았으나 1년 계약직의 경우 15일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 최근 대법원의 입장으로서 2021.1.1~12.31까지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따라서 마지막 근로일이 2022.1.1 이후 이거나, 2022.1.1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등 1년이 되는 다음 날에도 재직 중인 상태여야 15일의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우선 퇴직일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근로자가 당일 소정근로를 제공한 후 사용자에게 퇴직의 의사표시를 행하여
사용자가 이를 즉시 수리하였더라도 근로를 제공한 날은 고용종속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으로 보아야 하므로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그 다음날을 퇴직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연차소진후 퇴사하는 경우에도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회계연도(1.1)입사자이거나 입사일이 1.1이경우라면 다음연도 1월1일 까지근무해야 15개발생합니다.(최근대법원판례기준)
2. 12월31날 연차사용하고 1월2일날 퇴사처리되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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