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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실한꿀벌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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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22

12/31까지 근무 후 퇴사시 무조건 퇴사일은 1/1로 되나요?

안녕하세요.

퇴사일자 관련 문의드립니다.

현재 현 회사에서 1년 이상 근무하여 올해 12/31까지 만근 시 내년도 연차는 15개 부여되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금년 말 혹은 내년 초에 퇴사를 하고자 하는데, 찾다보니 12/31까지 근무하면 1/1에 연차 15개가 부여되어 그에대한 미사용 수당을 받을수 있다고 봤습니다.

저희 회사의 경우 12월 마지막주는 개인 연차 및 회사지급 유급 휴가를 사용하여 전직원이 출근을 하지 않습니다.

이경우에 제가 근무 종료일을 12/31로 회사에 요청할 경우, 1/1 퇴사로 처리 후 신규 발생된 15개 연차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정리하자면,

1. 12/31까지 근무할 경우 퇴사일은 무조건 1/1로 처리가 되는지요?

2. 12/31에 연차를 사용하더라도 위 1번과 동일하게 처리 될지요?

3. 1번이 가능할 경우 회사에 미사용 수당을 요청할만한 관련 노동법 조항 등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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