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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예정자를 남은 퇴직일까지 남아있는 연차 모두 사용하라고 권고하는 것은 불법 인가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의 임금보전이 아닌 휴양 및 여가생활 보장을 목적으로 하므로, 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실제로 근로기준법 제61조는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며, 회사가 이 제도를 적법하게 시행한 경우라면 미사용연차에 대한 수당지급의무가 면제됩니다. 다만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를 적법하게 시행한 것이 아니라, 퇴직이 예정된 퇴직자에게 갑자기 남은 연차를 모두 사용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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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는 일반적인 근로계약자가 아니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근거조항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보험설계사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지위 근거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7조에 있습니다.한편 근로기준법에서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개념이 별도로 없습니다. 아래 조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7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 등) 법 제7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보험을 모집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가. 「보험업법」 제8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험설계사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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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 퇴직금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초단시간 근로자(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의 경우, 퇴직금이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하루 2시간씩 평일(주 5일)일하셨다면, 주 소정근로시간이 10시간이므로 1년 이상 근로하셨어도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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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에서 육아휴직 복귀 후 단축근무제를 사용하면, 해당급여는 적게 받게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매주 최초 1주 10시간 단축분에 대해서는 월 통상임금의 100%가 지원(상한액 220만원)되며10시간 초과 단축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 80%(상한액 150만원)가 지원됩니다.따라서 매주 10시간 단축분까지는 임금 감소 없이 근로시간 단축 사용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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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으로 인한 퇴직인데 회사에서 사표수리를 안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강제근로 금지의 원칙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를 강요한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이를 따를 의무는 없습니다. 또한 회사에 고의로 손해를 발생시킨다거나 하지 않는 이상, 회사가 법적 조치를 취하기도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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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실업급여 는 4주 취업 활동 2번 이라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실업인정일 4주 기간 내에 2번의 취업활동 내역을 제출하면 됩니다. 7월 7일 출석이라면 출석 전 7월 초에 면접 본 것을 제출해도 되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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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월급턱은 월급받는날에 돌리나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당연히 언제 나눠주든 전혀 문제될 건 없고, 정해진 답이나 기준도 없습니다만다들 힘들어하는 월요일 오전에 주는 것이 조금 더 효과가 좋을 듯 합니다.금요일 퇴근길에 받아도 좋겠지만 주말을 보내며 기억이 금방 희석될 수 있겠네요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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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의 직원의 기계식 키보드가 소리가 너무 거슬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 제지할 방법은 없습니다.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음을 먼저 얘기해보시는게 좋겠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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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아르바이트와 주휴수당 질문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11시부터 18시까지 근무시간이며, 9시부터 18시까지 예비군 훈련이라면 해당 시간을 결근으로 간주할 수는 없고 모두 출근으로 간주하여야 하므로, 다른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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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세이상 근로자 근로시간 단축제시행한다고 하는데요. 법적기준과 아무나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55세 이상 근로자가 은퇴를 준비하기 위한 경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이미 시행 중인 제도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3(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에 그 근거가 있습니다. 아래 조문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3(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경우2. 근로자 자신의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부상 등의 사유로 자신의 건강을 돌보기 위한 경우3. 55세 이상의 근로자가 은퇴를 준비하기 위한 경우4. 근로자의 학업을 위한 경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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