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 자재부족으로 인한 일부 강제휴무 휴일수당
회사 자재부족으로 인한 일부 강제휴무 한달정도 되어가는데요
70%휴일수당 신청해달라 아웃소싱 한테 말했습니다
며칠 지나고서 전화 왔는데 70%다 드리지는 못하고요 50%만 승인했어요
나라에서 법적으로 70%라고 정했는데 50프로만 승인이 되나요?? 아웃소싱회사 승인 이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회사의 상시근로자수가 5명 이상이라면 평균임금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경영사정에 의해 휴업을 하게 되면 평균임금의 70%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지방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는 경우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휴업수당은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휴업급여는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는 것이 맞으며,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감액이 가능합니다.
만약 회사가 노동위원회 승인을 얻지 못했다면 70%를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