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기간이 이러면 계약직인가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정규직 근로계약이라고 보아야 합니다.단지, 연봉계약만 1년단위로 이루어질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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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수당 계산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에 대한 연차수당을 미리 지급하는 방식으로 보입니다.근로계약서에 해당 합의가 있었는지 봐야 할 것입니다.참고로, 연차수당을 미리 지급하기로 합의했다하더라도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차휴가를 사용할 경우 연차수당이 삭감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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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를 그만 두는데 계약해지서를 반드시 직접 찾아가서 작성해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직접 가실 필요 없습니다.이메일이나 카카오톡으로 사직서 제출하시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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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을 월급에 포함이라는 근로계약서의 효력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1. 해당 조건은 이른바, 연차수당을 미리 지급하는 것입니다.연차휴가를 쓰게되면 연차수당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는 식으로 처리해야 합니다.연차휴가 자체를 부여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2. 이미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였더라도 회사와 근로자의 합의가 있다면 근로계약서 수정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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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진정 후 시정시 날짜를 과거 계약체결 날짜로 적는 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별도의 근로조건 변동이 없었다면 이전 날짜로 작성하셔도 괜찮습니다.근로계약 자체는 근로 당시 성립했고, 단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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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이 아래와 같은 경우 근로자가 개인신상이유로 신청할 때 회사가 거부할 권리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명할 수 있다" 라고 하고 있기때문에 이론상 거부는 할 수 있습니다만,각 1호의 사유에 해당한다면 실제로 거부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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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입니다. 병가신청시 회사에서 반려할수있는지 아래 취업규칙을 보고 답변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규정상 별도의 거부사유를 정해놓지 않았기때문에병가신청이 허위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반려를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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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가 너무 적어서 불만인데 이걸 따질 수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법에서 정한 연차휴가 갯수에 따라야 합니다.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시 1일, 최대 11일1년 이상 근로자의 경우 15개 이상입니다.이와 달리,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연차휴가 갯수를 회사가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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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무급휴가 및 재택근무 실시 확인서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를 먼저 사용하고 병가를 사용하는 것은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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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한지 1년이 안되었는데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네. 그렇습니다.입사 1년 미만 근로자라 하더라도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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