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공기관에 재직중인데 직원이 코로나가 걸렸습니다. 5일간의 유급병가가 주어지나 본인인 스스로의 연차를 쓰고 연차유급휴가 및 재택근무 실시 확인서(생활지원금을 받기 위한 명목)라는걸 써달라고 하네요. 이 경우 적용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본인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코로나 기간 동안 유급으로 처리된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생활지원금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를 속이고 생활지원금을 받는다면 부정수급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생활지원금을 신청해서 받거나 아니면 본인 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회사가 인정해주는 유급 병가 처리를 하거나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실대로 확인서를 작성해주는 것은 상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 규정에 따라 직원의 코로나 격리기간에 대해 유급으로 보장하는 규정이 있다면 유급적용을
해줘야 합니다. 따라서 연차 무급휴가 및 재택근무 실시 확인서를 제출할 의무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 '무급휴가'라는 것은 없습니다. 연차휴가는 유급이고, 휴가이므로 재택근무를 하지 않습니다. 사업장에서 유급병가가 주어진다면 굳이 생활지원금을 받기 위해 연차를 쓸 이유는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코로나19에 감염되어 격리기간 중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생활지원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회사에서 코로나 기간에 대해 유급병가를 지급하는데 코로나 생활지원금을 받는 것은 어렵습니다. 원칙대로 처리하는 것이 이후 법적 분쟁을 예방하는 길이라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를 먼저 사용하고 병가를 사용하는 것은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쓰면 그건 유급병가가 아닙니다.
그냥 개인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확인을 제대로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연차휴가가 아닌 회사 차원에서의 별도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것인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