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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힌꿩253
기막힌꿩25323.07.23

연차 무급휴가 및 재택근무 실시 확인서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공공기관에 재직중인데 직원이 코로나가 걸렸습니다. 5일간의 유급병가가 주어지나 본인인 스스로의 연차를 쓰고 연차유급휴가 및 재택근무 실시 확인서(생활지원금을 받기 위한 명목)라는걸 써달라고 하네요. 이 경우 적용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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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본인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코로나 기간 동안 유급으로 처리된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생활지원금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를 속이고 생활지원금을 받는다면 부정수급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생활지원금을 신청해서 받거나 아니면 본인 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회사가 인정해주는 유급 병가 처리를 하거나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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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실대로 확인서를 작성해주는 것은 상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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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 규정에 따라 직원의 코로나 격리기간에 대해 유급으로 보장하는 규정이 있다면 유급적용을

    해줘야 합니다. 따라서 연차 무급휴가 및 재택근무 실시 확인서를 제출할 의무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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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 '무급휴가'라는 것은 없습니다. 연차휴가는 유급이고, 휴가이므로 재택근무를 하지 않습니다. 사업장에서 유급병가가 주어진다면 굳이 생활지원금을 받기 위해 연차를 쓸 이유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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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코로나19에 감염되어 격리기간 중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생활지원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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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회사에서 코로나 기간에 대해 유급병가를 지급하는데 코로나 생활지원금을 받는 것은 어렵습니다. 원칙대로 처리하는 것이 이후 법적 분쟁을 예방하는 길이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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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를 먼저 사용하고 병가를 사용하는 것은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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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쓰면 그건 유급병가가 아닙니다.

    그냥 개인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확인을 제대로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연차휴가가 아닌 회사 차원에서의 별도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것인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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