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시,
월급에 연차수당 포함을 작성하면서 휴가를 따로 두지 않는다는 조건을 기재해두고,
근로자와 고용인이 사인을 했다면.
고용인은 근로자에게 연차수당 및 휴가를 지급해야할 의무가 없게 되는지 궁금해요?
그리고 근로자의 경우 이미 계약서에 사인을 했는데, 불만을 제기할수 있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하지 않는 경우라면 연차수당을 미리 근로계약서 포함하여 계약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연차수당을 포함할수는 있지만 근로자의 연차사용 신청을 거부할수는 없습니다.
(계약서에 서명을 하였어도 질문자님은 연차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당사자간 합의로 연차수당을 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포괄임금계약의 체결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연차휴가의 자유로운 사용을 보장해야 하고,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는 효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연차휴가수당을 매월 지급하는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하지 않는다면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즉, 매월 연차휴가수당을 임금에 포함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더라도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하지 않고, 연차휴가 사용 시 지급하기로 한 연차휴가수당을 공제하는 경우에는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연차휴가는 매월 수당으로 지급하기보다는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을 급여에 포함시켜 미리 지급하고 연차 사용시 이를 차감하는 것은 합의만 있다면 가능합니다. 다만 연차수당을 미리 지급하고 연차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법 위반으로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당연히 연차수당을 포함했다면 별도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물론 연차수당이 적법하게 계산되었다는 가정)
다만, 그렇다고 휴가 사용을 제한할 수는 없으니 참고 바랍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을 임금에 포함하여 매월 지급하는 포괄임금계약은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제한해선 안되고, 연차수당이 제대로 계산되었는지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을 임금구성항목에 포함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능하나, 그때에도 회사는 근로자의 자유로운 연차휴가 사용을 막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판례나 행정해석은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근로계약도 유효하다고 봅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근로자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수당을 반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는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강행규정이며 연차수당을 월급에 포함시키고 난 후 연차사용을 제한한다면 불법이고, 연차수당을 월급에 포함시키더라도 해당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 합법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1. 해당 조건은 이른바, 연차수당을 미리 지급하는 것입니다.
연차휴가를 쓰게되면 연차수당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는 식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연차휴가 자체를 부여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2. 이미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였더라도 회사와 근로자의 합의가 있다면 근로계약서 수정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허용될 수 없으나 근로자가 언제든지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보장해 줄 경우에는 그 효력은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