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수당을 월급에 포함이라는 근로계약서의 효력이 궁금해요?
근로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시,
월급에 연차수당 포함을 작성하면서 휴가를 따로 두지 않는다는 조건을 기재해두고,
근로자와 고용인이 사인을 했다면.
고용인은 근로자에게 연차수당 및 휴가를 지급해야할 의무가 없게 되는지 궁금해요?
그리고 근로자의 경우 이미 계약서에 사인을 했는데, 불만을 제기할수 있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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