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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안돌문어93
남해안돌문어9323.07.20

입사한지 1년이 안되었는데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수리수리마하수리12345입니다.

입사한지 3개월이 되었습니다. 본의 아니게 연차휴가를 사용할려고 하는데

지인이 1년이상 다녀야 연차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정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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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근로자도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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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입사일로 부터 1년이 넘지 않는 근로자의 경우 1개월을 개근하는 경우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고 바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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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만 1년이 안 되더라도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1개월 개근 시마다 연차 1개씩을 쓸 수 있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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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입사 1년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 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하므로 연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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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입사 1년 미만 근로자라 하더라도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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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매월 개근 시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질의의 경우 해당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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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최초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도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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