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입사한지 1년이 안되었는데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수리수리마하수리12345입니다.
입사한지 3개월이 되었습니다. 본의 아니게 연차휴가를 사용할려고 하는데
지인이 1년이상 다녀야 연차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정말인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입사일로 부터 1년이 넘지 않는 근로자의 경우 1개월을 개근하는 경우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고 바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만 1년이 안 되더라도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1개월 개근 시마다 연차 1개씩을 쓸 수 있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입사 1년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 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하므로 연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매월 개근 시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질의의 경우 해당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