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리수리마하수리12345입니다.
입사한지 3개월이 되었습니다. 본의 아니게 연차휴가를 사용할려고 하는데
지인이 1년이상 다녀야 연차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정말인가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근로자도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입사일로 부터 1년이 넘지 않는 근로자의 경우 1개월을 개근하는 경우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고 바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만 1년이 안 되더라도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1개월 개근 시마다 연차 1개씩을 쓸 수 있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입사 1년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 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하므로 연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입사 1년 미만 근로자라 하더라도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매월 개근 시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질의의 경우 해당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최초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도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