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남해안돌문어93
남해안돌문어93
23.07.20

입사한지 1년이 안되었는데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수리수리마하수리12345입니다.

입사한지 3개월이 되었습니다. 본의 아니게 연차휴가를 사용할려고 하는데

지인이 1년이상 다녀야 연차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정말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