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신분의 졸업예정자 취업생, 기말고사시 개인연차 사용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는 연차유급휴가 규정 외에는 관련 내용이 없습니다.회사에서 취업규칙 등으로 정할 사항입니다.취업규칙에 관련 상황에 대해 별도 유급휴가를 보장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던지,유급휴직사유 등으로 규정해 두었다면 유급으로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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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방식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ㅏ.평균임금은 쉽게 3개월간 실제로 지급받은 임금으로 계산합니다.차량유지비가 실제 실비 변상이 아니라, 직원들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임금으로 판단됩니다.정확한 사실관계를 알아야 겠지만, 말씀해주신 상황에서는 퇴직금 산정시 230만원으로 산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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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때와 이야기가 다른 고용주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입사당시 근로계약서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근로계약서에 관련 내용이 없다면, 별도로 정규직 전환과 관련된 약속이 있었음을 증명하셔서 이를 요구하셔야 될 것입니다.다만, 실무상 근로계약서에 없는 내용을 증명하여 인정받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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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과 노동법에 위반되는지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이라면 당연히 최저임금에 한참 위반되는 상황입니다.그 외 노동법적으로 근로계약서 작성여부, 급여명세서 지급여부 등도 확인해봐야 하고,휴게시간이 제대로 부여되는 건지도 따져봐야 하는 상황입니다.미달되는 임금은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지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다만, 노동청은 근로자의 편만 들어 조사하는 곳이 아니라 양측의 입장을 듣기때문에먼저 공인노무사에게 상담받아보시고 제대로 대응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꼭 제대로 된 권리를 보장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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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발령 시 회사와 근로자의 협의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결론 : 상호 협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하더라도 당연히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즉, 임의로 발령하게 되는 경우 문제가 될 수는 있으나 협의가 없었다는 것만으로는 발령이 무효가 되진 않습니다.근거 : 근로기준법상 회사 내 인사발령은 정당성이 요구됩니다.이러한 정당성 판단기준으로 판례는 업무상 필요성,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 대상 근로자와의 협의절차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다만, 여기서 근로자와 협의절차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전보처리가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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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에서 노무사를 월계약한다면 비용이 얼마나 들어갈까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노조에 규모, 복수노조인지 등에 따라 많이 달라집니다.일반적으로 단일노조, 작은 규모 기준 월 10만원이 최소 자문료입니다.많게는 월 50만원 이상도 있습니다.자문의 경우 전화자문을 기본으로 하여, 일정한 경우 의견서가 나가는 경우도 많습니다.저와 같은 노동조합 전문 공인노무사에게 상담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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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임금은 누가 결정하고 어떻게 결정 하나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합니다.결정과정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최저임금위원회에게 심의를 요청하고,최저임금위원회가 이를 심의하고 의결하여 최저임금이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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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마음대로 쓰는게 휴가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당연히 연차는 자유롭게 쓰는 것입니다.해당 일자에 연차를 사용하는 것이 회사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하는 경우라면 연차휴가 시기를 변경할 수 있으나, 인정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해당 상황은 연차를 자유롭게 쓰지 못하게 한 것이고, 해당 연차사용으로 회사에게 막대한 지장이 발생한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처벌대상이 되므로 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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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다.평균임금은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쉽게 설명해서 3개월간 실제로 지급받은 임금이 기준이 됩니다.따라서 말씀하신 수당들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한다면, 모두 퇴직금 산정시 반영됩니다.예외적으로 평균임금을 산출하였으나 그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액이 평균임금이 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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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처분의 정당성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어떤건가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회사가 반려를 한 것으로 볼 때, 근로자 본인 사정으로 신청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근로자 본인 사정으로 인한 휴직은 법률상 당연히 휴직을 승낙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휴직(육아휴직, 산재휴직 등)이 아니라면,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 내부 규정에 따라 정해집니다.규정상 휴직사유를 확인해보시고 이에 대해 회사가 승낙해야 되는지, 아니면 회사에게 승낙에 대한 재량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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