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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영앙129
편안한영앙12922.12.05

연차를 마음대로 쓰는게 휴가 아닌가요?

제가 연차를 쓰려고 다계획해두고 예약까지 다 했는데 휴가가 짤려보려서 너무 속상하네요 예약 취소해서 또 위약금도 물어주고 너무 했네요 이런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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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유인지는 모르겠지만 특별한 사유없이

    근로자의 연차를 못쓰게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주지 않는 한 그 시기에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사용 시기를 근로자가 지정할 수 있지만 그 시기에 휴가를 부여할 경우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으면 사용자가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는 사실은 사용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이를 증명하지 못하고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을 경우 불법입니다. 이 경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사용자가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를 제한한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의 자유사용이 원칙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사용에 대하여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해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당연히 연차는 자유롭게 쓰는 것입니다.

    해당 일자에 연차를 사용하는 것이 회사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하는 경우라면 연차휴가 시기를 변경할 수 있으나, 인정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해당 상황은 연차를 자유롭게 쓰지 못하게 한 것이고, 해당 연차사용으로 회사에게 막대한 지장이 발생한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처벌대상이 되므로 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사용하고자 하는 날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며, 사용자는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연차휴가를 반려한 구체적인 사유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일, 회사가 합리적이거나 타당한 사유 없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한 것이라면 이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