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상에 정규직으로 전환된다는 규정을 명시하지 않았다면, 정규직 전환에 대하여는 회사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간제법 제4조제2항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봅니다.
취업규칙, 근로계약, 관행 등으로 6개월 기간제 근무 후 정규직 전환이 약속되어 있었다면 이에 대해 법적으로 전환요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구두약속 뿐이었다면 증거가 없으니 법적대항이 어렵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사항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사측에서 어쨌든 계약갱신을 요구한 것이므로 이를 거절하고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