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하 사업장 1년 미만 근로자 연차 미사용분 유급전환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네.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근무일수 1년이 지나면 소멸됩니다.소멸되는 연차휴가는 연차수당으로 전환됩니다.남은 6개의 연차를 11월, 12월에 걸쳐서 사용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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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휴가는 연차와 별도로 주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네. 근로기준법에서 생리휴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제73조(생리휴가)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연차와는 별개입니다.다만 회사에서 별도로 유급으로 한다고 정하지 않는 이상 무급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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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도 1년 이상 채용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네. 일용직이라 하더라도 1년 이상 근무하였고,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자라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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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일수 계산시 입사일과 퇴사은 근속일수에 산입합니까?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입니다.퇴사일이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의 다음날을 말씀하시는 거라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입사일은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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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강제 소진은 불법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가 있습니다.사용촉진제도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을 강제하는 것은 불법은 아닙니다. 사용하지 않으면 수당으로 보상되지 않습니다.다만 사용촉진의 절차가 까다롭기 때문에, 해당 절차가 준수되지 않으면 사용하지 못한 연차의 수당이 보상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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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변경이고 고용승계를 안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1. 해고가 있는 상황이므로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됩니다. 이때 자발적 사직이 되지 않도록 유의하셔야 합니다.2. 아닙니다. 계속 일하신다면 고용관계가 승계되는 것이므로 양 기간을 합산하여 1년이 넘는다면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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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는 전제 하에 설명드립니다.회사의 운영방식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입사기준 1년이 지난 다음해에는 15일의 연차가 발생하는 것이고,1년 미만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가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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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방지법은 실제 적용된 판례가 있느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19년도부터 시작된 제도이고, 이제 막 지방법원에서 판례가 나오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은 회사의 조사의무를 규정하고 있어, 회사차원에서도 관련 절차를 마련하고 점차 경각심을 갖도록 만들고 있습니다.아직 5인 미만 사업장이나, 취업규칙 제정 의무가 없는 10인 미만의 회사의 경우에는 사각지대에 놓여있긴 합니다.그러나,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도입되고 공인노무사 등 전문가의 교육이 계속될수록 변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우선 사내 직장 내 괴롭힘 신고절차에 따라야 합니다. 노동청 신고는 그 다음입니다.사내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하기 전에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이때 노동청은 우선 회사에게 회사 차원에서 조사하도록 합니다.만약 사내 신고제도가 없거나, 가해자가 사업주나 대표이사 등인 상황이라면 바로 노동청에 진정 제기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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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독소조항 합의하면 유효한가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무효입니다.근로기준법상 금지되는 위약예정에 해당하기때문입니다.해당 내용에 사인을 하더라도 추후 미지급된 임금지급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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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으로 퇴사 고민중인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만한 상황이라고 판단됩니다.다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자진 퇴사시 실업급여 받는 절차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특히 퇴사를 먼저 하신 이후 절차를 진행하시면 불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받아야 되는데, 먼저 회사 규정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그 다음 과정이 노동청 진정입니다.저와 같은 직장 내 괴롭힘 전문 공인노무사와 상담을 꼭 해보시고, 절차를 진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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