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속일수 계산시 입사일과 퇴사은 근속일수에 산입합니까?
고용주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그런데 근속일수 계산시 입사일과 퇴사일은 각각 근속일수에 포함 여부를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은 입사일로부터 마지막 근로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입사일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나,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인바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일부터 마지막 근무일까지 계속근로시간으로 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재직일수에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고용관계가 계속된 기간이 포함되며, 근로제공을 개시한 입사일과 마지막 근로일인 퇴사일은 재직일수에 포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계속근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에는 입사일, 퇴사일의 개념보다는 실제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날을 기준으로 생각해보시면 판단이 쉬우실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은 근로를 개시한 날이므로 재직일수에 포함되나,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로서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재직일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에 있어 계속근로기간은 입사일로부터 근로제공 마지막날까지로 계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로제공 마지막 날의
다음날인 퇴사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은 당연히 포함합니다. 첫 출근(첫 근로제공 혹은 재직)한 날일 것입니다. 퇴사일은 개념을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퇴사일은 마지막 재직일 다음날을 의미 합니다. 그러므로 포함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은 포함하시면 되나, 퇴직일은 보통 마지막 근로관계 유지일의 다음날을 의미하므로, 퇴직일 전일까지를 보통 실무상 퇴직금 계속근로기간 포함의 마지막 날로 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은 말그대로 회사에 입사하여 근로관계가 시작된 날이므로 포함시키시면 됩니다.
퇴사일의 경우 회사마다 기준이 다르게 사용하고 있어
간단하게 마지막근로제공일까지 근속기간에 포함하셔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입니다.
퇴사일이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의 다음날을 말씀하시는 거라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입사일은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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