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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한느시128
영리한느시12822.11.03

근속일수 계산시 입사일과 퇴사은 근속일수에 산입합니까?

고용주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그런데 근속일수 계산시 입사일과 퇴사일은 각각 근속일수에 포함 여부를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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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은 입사일로부터 마지막 근로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입사일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나,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인바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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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일부터 마지막 근무일까지 계속근로시간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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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재직일수에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고용관계가 계속된 기간이 포함되며, 근로제공을 개시한 입사일과 마지막 근로일인 퇴사일은 재직일수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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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계속근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에는 입사일, 퇴사일의 개념보다는 실제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날을 기준으로 생각해보시면 판단이 쉬우실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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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은 근로를 개시한 날이므로 재직일수에 포함되나,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로서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재직일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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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에 있어 계속근로기간은 입사일로부터 근로제공 마지막날까지로 계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로제공 마지막 날의

    다음날인 퇴사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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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은 당연히 포함합니다. 첫 출근(첫 근로제공 혹은 재직)한 날일 것입니다. 퇴사일은 개념을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퇴사일은 마지막 재직일 다음날을 의미 합니다. 그러므로 포함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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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입사일은 포함하시면 되나, 퇴직일은 보통 마지막 근로관계 유지일의 다음날을 의미하므로, 퇴직일 전일까지를 보통 실무상 퇴직금 계속근로기간 포함의 마지막 날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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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은 말그대로 회사에 입사하여 근로관계가 시작된 날이므로 포함시키시면 됩니다.

    퇴사일의 경우 회사마다 기준이 다르게 사용하고 있어

    간단하게 마지막근로제공일까지 근속기간에 포함하셔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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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입니다.

    퇴사일이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의 다음날을 말씀하시는 거라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입사일은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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