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중소기업에 입사하였고 2022.06.20일 첫 출근하였습니다.
한달만근하면 연차 +1이 생기는 줄 알고 연차를 현재까지 총 2번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는 '회계분식 근태처리(?)' 방식이라 입사기준 1년 지난 다음해 부터 연차가 생긴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용한 연차는 마이너스연차로 땡겨서 쓰는거라고 말씀주셨습니다.
회계분식 근태처리라는 말도 처음 들어보고 검색해봐도 나오지 않아 문의드립니다.
법적으로 문제없는 방법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