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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망둥어130
나른한망둥어13022.11.03

연차 사용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중소기업에 입사하였고 2022.06.20일 첫 출근하였습니다.

한달만근하면 연차 +1이 생기는 줄 알고 연차를 현재까지 총 2번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는 '회계분식 근태처리(?)' 방식이라 입사기준 1년 지난 다음해 부터 연차가 생긴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용한 연차는 마이너스연차로 땡겨서 쓰는거라고 말씀주셨습니다.

회계분식 근태처리라는 말도 처음 들어보고 검색해봐도 나오지 않아 문의드립니다.

법적으로 문제없는 방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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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므로 이를 위반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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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관리하는 회사라도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연차휴가(1개월 개근시 1개씩 총 11개 발생)를 부여해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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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연차부여를 입사일기준으로 하든 회계기준으로 하든 1년미만 기간에 대해서는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 개의 연차가 발생을 하여 1년미만 기간에 총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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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회계연도 연차를 말하는 것 같은데요, 회계연도 연차라도 1년 미만 직원의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는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동안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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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문제있습니다. 회사 인사직원이 연차제도를 잘못 알고 있습니다. 회계연도 기준 적용하더라도 1년 미만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입사일기준과 동일합니다.

    지금 사용하는 것은 당겨쓰는 것이 아닙니다.


    예. 입사일 7.1

    입사하고 11개월 ~ 한달 개근에 1개씩

    23.1.1 ~ 15*(6/12)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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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는 전제 하에 설명드립니다.

    회사의 운영방식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입사기준 1년이 지난 다음해에는 15일의 연차가 발생하는 것이고,

    1년 미만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가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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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따라서 질의의 경우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에는 매월 개근 시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입사일로부터 1년 이내의 기간 중에는 해당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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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일 이후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회계분식 근태처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지만 어떤 이유라도 위 연차휴가는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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