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에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 처벌규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네. 회사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라면진정 제기시 사업주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근거는 아래와 같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의하면 사용자는 연차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합니다.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쓰게 될 경우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이를 위반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항 참조).- 공인노무사 노성균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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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노사협의회의 위치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과 노사협의회는 별개의 단체입니다.노사협의회가 있다하더라도 노동조합의 역할과 기능에는 제약이 없습니다.따라서 소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이라 하더라도, 그 고유의 권한인 단체교섭을 할 수 있습니다.교섭의 범위는 일반적인 노동조합의 교섭대상(임금, 근로조건 등)과 같습니다.- 공인노무사 노성균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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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사업주가 3년차 근로자에게 사대보험 미가입, 근로계약서미작성 뿐만아니라 퇴직금을 기숙사비로 제공한다네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일정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말씀해주신 근로조건을 비추어 봤을 때 받으실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만약, 회사에서 자발적으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넣는 방법으로 지급을 요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다만,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하셨고, 현재 4대보험에 미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직접 근로자에 해당함을 증명하여야 할 것입니다.실업급여는 관련 요건의 충족이 필요합니다. 우선적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근무기간은 갖추어져 있으나,다른 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이 필요하고,4대보험 미가입 등의 사정이 있기때문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 등의 절차가 필요합니다.따라서 차근차근 진행하셔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자세한 문의는 공인노무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노성균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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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프리랜서 계약인지, 근로 계약인지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1. 네 말씀해주신대로 프리랜서 계약서를 썼더라도 업무형태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근로자에 해당합니다.써주신 내용대로라면,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어 있고, 미용실의 지휘/명령에 따른 업무수행으로 보여지므로 근로자로 보여집니다.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최저임금,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 연차수당(사업장 규모에 따라) 등을 모두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다만, 노동청에 진정을 넣기 전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과 함께 공인노무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2. 퇴사 관련 또한 공인노무사와의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공인노무사 노성균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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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 노조의 의사결정은 누구에게?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사업장 내 복수의 노조가 설립되는 경우,우리 노동조합법은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통해 여러 노조 중 독점적으로 교섭을 할 수 있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교섭대표노동조합은 교섭창구단일화 과정에서(1) 우선, 절차에 참여한 노조끼리 자율적으로 교섭대표노조를 결정하게 됩니다.(2) 다만, 자율적으로 교섭대표노조를 정하는 기한 안에 회사와 각 노조가 개별적으로 교섭하기로 하는 경우에는 2) 질문처럼 회사는 양쪽 노동조합과 따로따로 교섭을 하게 됩니다.(3) 자율적으로 결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써주신 사안에서는 1노조)이 교섭대표노조가 됩니다.참고로, 사안과 같은 경우에는 1노조가 교섭대표노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인노무사 노성균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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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사정으로 8개월 근무하고 고용승계하게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퇴직급여법상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근로한 경우 지급됩니다.따라서 고용승계를 거부하여 퇴사하게 되더라도 8개월을 근무하셨다면 퇴직금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다만, 1년 미만 근로자라 하더라도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한다는 등의 별도 합의가 있다면 수령이 가능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노성균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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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트레이너 진정제기시 별도로 근로자임을 입증을 해줘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1. 헬스트레이너분들은 계약시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이에 따라 근로자성이 부정되어 퇴직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 또한 많습니다.2. 현재 계약서가 없고 4대보험이 미가입되어있기 때문에 형식적으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그러나 업무의 실질이 근로관계라면 근로자성이 인정되기 때문에,반드시 근로자라는 주장과 함께 이를 증명할 자료가 수반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인노무사 노성균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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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협 적용 대상자 아닌 부장급들의 근로조건에 관한 단체교섭 요구가 있는 경우 회사가 응해야하는지?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당사자는 노동조합입니다.즉,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이 아닌 자발적 단체를 구성한다 하더라도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실질은 노동조합이나 설립신고를 하지 않은 법외노조라는 개념이 있으나 여기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나아가 부장급 직원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가 아닌 사용자에 해당할 소지가 높습니다.만약, 사용자에 해당한다면 노동조합에 가입, 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말씀해주신 상황이라면 부장들은 단체교섭의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회사는 단체교섭에 응하지 않아도 되며, 거부할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노성균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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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이행중 너무 잦은 이직사유로 퇴사강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1.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 종료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해고는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양정 측면)을 갖춰야합니다.부당해고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는 방식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만약,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면 원직복직이 가능하고, 해당 기간동안 임금은 모두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2. 말씀해주신 사실로 판단해볼때, 부당해고를 다투어 볼 소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사직서를 쓰지 않으셨어야 합니다. 사직서를 쓰게되는 경우 해고가 아니라 권고사직으로 판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3. 해고 또는 권고사직이라면 다른 실업급여 요건을 갖춘 경우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특히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퇴직전 18개월(초단위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피보험단위기간(실제 근무일수, 유급휴일 포함)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자세한 문의는 고용복지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부당해고의 경우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고, 준비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공인노무사 노성균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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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사실을 미리 통보하지 않은 직원에게 퇴직금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1. 네. 동일하게 지급하셔야 합니다.퇴직금은 퇴직의사를 밝혔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퇴직을 하게되면 지급해야 되는 금원입니다.2. 사직 통보를 하더라도 사직의 효력은 즉시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더라도, 곧바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해지 통보 이후 1개월이 경과하여야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만약 임금을 일정한 기간급으로 정하여 정기일에 지급하고 있는 경우 근로자로부터 ‘계약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1임금 지급기를 경과해야 합니다(민법 제660조 참조). 다만, 별도로 퇴직일을 합의하였다면 그에 따를 것입니다.따라서 퇴직 전까지 인수인계를 요구하시면 될 것입니다.자세한 대응방안은 공인노무사에게 상담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공인노무사 노성균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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