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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블리한긴꼬리164
러블리한긴꼬리16422.07.17

회사사정으로 8개월 근무하고 고용승계하게 됐습니다

회사 사정으로 인해 1년을 채우지 못한 8개월을 근무하고 다른 회사로 고용승계 하개 됐는데 이런 경우에 제 의지가 아닌 회사사정으로 다른회사로 고용승계를 하게 된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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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양도기업(기존 기업)에 재직 중이던 근로자가 양수기업(신규 기업)에 고용승계된 경우에는 양도기업에서의 근무기간을 기준으로 양수기업에 퇴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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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회사간의 고용승계에 대하여 인정하는 특약이 있어야 할것이며, 만약 존재하지 않는다면 적어도 근로계약서에 그 기간을 인정하는 특약이 포함되어 있어야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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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영엽의 양수도 등으로 인하여 고용승계가 이루어진 경우 근속기간을 포함한 근로조건이 모두 승계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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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고용승계가 되었다면 다른 회사에서 종전 회사 근속기간 8개월을 합산하여 1년 이상 근로하시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전 회사와 새로운 회사로 이동 시 고용이 승계된 것인지, 단절된 것인지 구체적으로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단절된 경우도 있고, 계속 기간이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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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퇴직금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3.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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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합병 또는 영업양도로 인해 근로관계가 존속회사 또는 양수회사로 승계된 때는 종전 사업장에서의 근속기간 또한 단절되지 않고 계속되므로, 종전 사업장에서 퇴사 후 입사하는 등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입퇴사를 하지 않는 한, 종전 회사에서의 근속기간을 합산한 전체 재직기간에 대하여 존속회사 또는 양수회사를 상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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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승계라는 것이 어떤 경우인가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같은 업무를 하더라도 용역업체가 바뀌는 경우는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보고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합산하지 않으며, 1년이 되지 않았으므로 8개월에 대한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회사의 양도나 인수합병으로 인한 고용승계라면 계속근로기간은 합산되며, 계속근로기간 1년을 채우고 퇴사하는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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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영업양도가 있는 경우 근로관계도 포괄승계되어 새로운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전체 근속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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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현회사와 다른회사 간의 특약이나, 질문자님과 다른회사의 특약으로 퇴직금을 연계하는 경우에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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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퇴직급여법상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근로한 경우 지급됩니다.

    따라서 고용승계를 거부하여 퇴사하게 되더라도 8개월을 근무하셨다면 퇴직금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다만, 1년 미만 근로자라 하더라도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한다는 등의 별도 합의가 있다면 수령이 가능할 것입니다.

    - 공인노무사 노성균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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