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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한매192
단단한매19222.06.20

퇴직 사실을 미리 통보하지 않은 직원에게 퇴직금 지급해야하나요?

6월말이면 정확히 1년 근속기간인 직원이 있습니다. 퇴직의사를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회사에 면접을보고 7월부로 이직하게 되었다며 당일(6.20) 통보를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퇴직금을 지급해야하나요? 아직 인수인계할 직원도 채용하지 못한 상황으로 직원이 퇴사하면 저 역시감당해야할 여러가지 업무 및 손해가 많습니다. 1년이상 근속자라면 당연히 퇴직금을 지급해야하겠지만 한달전 미리 퇴직의사를 밝히지않은 경우에도 동일하게 퇴직금을 지급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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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근로자가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였다면, 회사에 손해를 끼친 부분이 있더라도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1달 전 퇴사의사를 밝히지 않은 것과는 관계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사직서를 즉각 수리하지 않고 1달 정도 근로관걔를 유지하고, 근로자가 이 기간에 무단결근한다면 퇴직금이 줄어들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미리 사직 통보를 하지 않아서 회사가 손해를 본 부분이 있다면 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퇴직금 문제는 별개 문제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한 경우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직통보를 1개월 전에 하지 않았다고 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1년이 되기 전에 근로자가 그만두거나 회사에서 해고하지 않는 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1. 회사와 상의하여 퇴직일을 7월 1일로 정했다면, 근무기간은 1년이기 때문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 한달전 미리 통보하지 않았기 때문에 회사에 실제로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손해배상액을 받을 수는 있으나, 임금전액지급원칙에 따라 근로자의 동의 없이는 임금과 근로자의 채무를 상계할 수 없기 때문에 퇴직금 자체는 동일하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1. 네. 동일하게 지급하셔야 합니다.

    퇴직금은 퇴직의사를 밝혔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퇴직을 하게되면 지급해야 되는 금원입니다.

    2. 사직 통보를 하더라도 사직의 효력은 즉시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더라도, 곧바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해지 통보 이후 1개월이 경과하여야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만약 임금을 일정한 기간급으로 정하여 정기일에 지급하고 있는 경우 근로자로부터 ‘계약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1임금 지급기를 경과해야 합니다(민법 제660조 참조). 다만, 별도로 퇴직일을 합의하였다면 그에 따를 것입니다.

    따라서 퇴직 전까지 인수인계를 요구하시면 될 것입니다.

    자세한 대응방안은 공인노무사에게 상담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 공인노무사 노성균 드림


  • 1. 퇴직금 지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와는 무관하게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시면 될 것이며,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히 답변드리기는 어려우나, 마지막 근무일이 만1년을 넘는다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며, 마지막 근무일이 만1년이 안된다면 퇴직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한편, 해약 고지로서의 사직 의사를 받아들일지 말지는 회사의 재량에 따라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일단 1년이상 근무한 상태에서 퇴사를 한다면 퇴직금 자체는 발생을 합니다. 다만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회사의 승인없이 무단퇴사를 하는 경우 결근처리가 가능합니다.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3개월간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무단결근시 퇴직금액에 있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퇴직의사를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회사에 면접을보고 7월부로 이직하게 되었다며 당일(6.20) 통보를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퇴직금을 지급해야하나요?

    당일통보했다면 근로계약상 사전통보기간을 적용해서 해당기간까지 근로케하시고, 무단퇴사시 결근처리하시기바랍니다.

    해당경우 결근에 해당하는 바, 퇴직금 산정시 불이익 처리될 있습니다.

    다만 결근처리되는 기간도 근로자신분은 유지되는 바, 퇴직금은 지급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와 별개로 퇴직금 지급청구권은 제한되지 않으며 다만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고,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