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1. 네. 동일하게 지급하셔야 합니다.
퇴직금은 퇴직의사를 밝혔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퇴직을 하게되면 지급해야 되는 금원입니다.
2. 사직 통보를 하더라도 사직의 효력은 즉시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더라도, 곧바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해지 통보 이후 1개월이 경과하여야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만약 임금을 일정한 기간급으로 정하여 정기일에 지급하고 있는 경우 근로자로부터 ‘계약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1임금 지급기를 경과해야 합니다(민법 제660조 참조). 다만, 별도로 퇴직일을 합의하였다면 그에 따를 것입니다.
따라서 퇴직 전까지 인수인계를 요구하시면 될 것입니다.
자세한 대응방안은 공인노무사에게 상담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 공인노무사 노성균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