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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단단한매192
단단한매192
22.06.20

퇴직 사실을 미리 통보하지 않은 직원에게 퇴직금 지급해야하나요?

6월말이면 정확히 1년 근속기간인 직원이 있습니다. 퇴직의사를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회사에 면접을보고 7월부로 이직하게 되었다며 당일(6.20) 통보를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퇴직금을 지급해야하나요? 아직 인수인계할 직원도 채용하지 못한 상황으로 직원이 퇴사하면 저 역시감당해야할 여러가지 업무 및 손해가 많습니다. 1년이상 근속자라면 당연히 퇴직금을 지급해야하겠지만 한달전 미리 퇴직의사를 밝히지않은 경우에도 동일하게 퇴직금을 지급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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