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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한표범211
순수한표범21122.07.17

복수 노조의 의사결정은 누구에게?

복수의 노조가 설립되면, 의사결정? 교섭?의 권한은 누구에게 가는건가요?

예를들어 ,

전체 인원의 50%가 노조에 가입되있으나, 1노조는 30% 2노조는 20%라 가정하면?

1) 과반의 과반을 갖고 있는 노조에게 우선권가 최종 권한이 가는건가요?

2) 복수의 경우 양쪽 다 교섭해야하나요?

3) 노조끼리 합의하여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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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 절차에 참여한 모든 노동조합은 기한 내에 자율적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한내에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2개 이상의 노동조합이 위임 또는 연합 등의 방법으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가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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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내 복수의 노조가 설립되는 경우,

    우리 노동조합법은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통해 여러 노조 중 독점적으로 교섭을 할 수 있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섭대표노동조합은 교섭창구단일화 과정에서

    (1) 우선, 절차에 참여한 노조끼리 자율적으로 교섭대표노조를 결정하게 됩니다.

    (2) 다만, 자율적으로 교섭대표노조를 정하는 기한 안에 회사와 각 노조가 개별적으로 교섭하기로 하는 경우에는 2) 질문처럼 회사는 양쪽 노동조합과 따로따로 교섭을 하게 됩니다.

    (3) 자율적으로 결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써주신 사안에서는 1노조)이 교섭대표노조가 됩니다.

    참고로, 사안과 같은 경우에는 1노조가 교섭대표노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공인노무사 노성균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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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복수노조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노동조합법상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조직형태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설립하거나 가입한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 경우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여 교섭을 요구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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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 복수의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는 경우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쳐 결정된 교섭대표 노동조합에게 단체교섭권이 있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개별교섭에 대한 합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과반노조인 1노조가 교섭대표 노동조합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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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복수노조가 있는 경우에는 교섭대표노동조합를 결정하기 위한 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창구단일화 절차는 자율적 단일화, 과반노조 결정, 공동교섭단 순으로 진행이 되는데, 1노조가 30%의 인원을 조직하고 있다면 과반노조가 1노조가 되어 교섭대표노조가 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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