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내 복수의 노조가 설립되는 경우,
우리 노동조합법은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통해 여러 노조 중 독점적으로 교섭을 할 수 있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섭대표노동조합은 교섭창구단일화 과정에서
(1) 우선, 절차에 참여한 노조끼리 자율적으로 교섭대표노조를 결정하게 됩니다.
(2) 다만, 자율적으로 교섭대표노조를 정하는 기한 안에 회사와 각 노조가 개별적으로 교섭하기로 하는 경우에는 2) 질문처럼 회사는 양쪽 노동조합과 따로따로 교섭을 하게 됩니다.
(3) 자율적으로 결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써주신 사안에서는 1노조)이 교섭대표노조가 됩니다.
참고로, 사안과 같은 경우에는 1노조가 교섭대표노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공인노무사 노성균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