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복수 노조의 의사결정은 누구에게?
복수의 노조가 설립되면, 의사결정? 교섭?의 권한은 누구에게 가는건가요?
예를들어 ,
전체 인원의 50%가 노조에 가입되있으나, 1노조는 30% 2노조는 20%라 가정하면?
1) 과반의 과반을 갖고 있는 노조에게 우선권가 최종 권한이 가는건가요?
2) 복수의 경우 양쪽 다 교섭해야하나요?
3) 노조끼리 합의하여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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