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받으려면 최소 어느정도 근무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주 15시간 이상 1년이상 근로해야 발생하는 임금입니다.계산식은 (1일 평균임금(3개월) x 30 x 계속근로) / 365 = 퇴직금 이며,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고용노동부 계산기를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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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퇴사에서 권고사직과 해고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1. 권고사직은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로 퇴사하는 것이며, 해고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그만두게 하는 것입니다.2. 둘다 실업급여 대상입니다.3.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기에 해고예고수당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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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가 인격모독할때 어케 맥일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대표 또한 노동부에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가 가능하니, 위의 요건이 충족된다면 노동부에 신고하는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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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휴가와 연차휴가의 개념과 발생 수량은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월단위로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입사 1년 미만자에대해 적용되는 내용입니다.한달 만근 시 연차휴가 한개 씩 발생하며, 총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년미만에 발생한 연차는 입사 후 1년이내에 사용이 가능합니다.2년차 이후에는 해당년도에 사용할 수 있는 연차 15개가 발생하며, 1년단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2년차 연차휴가는 2년단위로 +1개씩 추가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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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3년 근무하다 해고되면 실업급여 몇개월 받을수닜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2년이상, 3년 미만 근무하였고 최종이직 사유가 해고라면 비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 대상입니다.50세 미만인 경우 150일간 받으며, 50세이상 혹은 장애인이라면 180일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금액은 일일 60,120~6만6천원까지인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실업급여 모의계산기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200Info.do#sumResult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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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지 27일째인데 퇴직금 입금이 안 되었는데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신고서를 신청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퇴직금 및 남은 금품은 근로기준법 제 36조에 의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모두 청산되어야 합니다.14일 이후 지급된다면 임금체불이며, 경과한 기간에 비례하여 연이율 20%의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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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를 하게 되면 올해 발생한 년/월차는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이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수당은 연차휴가청구권이 소멸된 후 연차수당청구권이 발생했을 다음 임금지급기에해당수당이 지급되었어야 합니다.또한 올해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않은 연차휴가가 있는 경우 남은 연차휴가는 퇴직 시 수당으로 정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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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차 강제 소진은 법적으로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사용할 것을 촉진하였다면, 사용자에게는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사라지게 됩니다.다만,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연차촉진은 위법이며, 수당지급의무가 발생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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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연속 무단결근으로 해고 되었을때 년차 수당은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최종 퇴직사유가 개인사정으로 퇴사든 해고를 당했든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연차수당 및 퇴직금등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가 해고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은 청산되어야 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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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온 직원이 연차가 26개라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1년미만자의 경우 한달 만근 시 한개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그리고 입사 후 1년이 경과하였다면 365일+1일 출근 시 15개의 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1년미만에 발생한 휴가는 입사후 1년이내에 사용이 가능하며, 이후 발생한 15개의 휴가는 1년후~2년 전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그러므로 3년간 쓸수있다는 말은 직원분이 잘못알고 계신 내용 입니다.직원분이 정확히 1년이 아닌, 1년 +1일 이상을 일하고 퇴사하였다면 26개 중 사용한 내역을 제외하고 수당으로 정산해주어야하는게 맞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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