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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고슴도치205
귀여운고슴도치20522.10.27

연월차 강제 소진은 법적으로 괜찮나요?

연월차를 회사에서 강제 소진하라고 지시를 받았습니다.

무조건 휴가를 써라고 하던데

강제 소진 요청은 법적으로 괜찮은지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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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연차촉진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의 촉진제도에 의한 촉진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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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의 사용을 강제하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와 달리 적법하게 연차휴가 사용촉진 절차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일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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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방식이 아닌 강제소진 지시는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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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휴가사용촉진) 및 제62조(연차휴가대체)에 해당하지 않는 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그 날 사용하도록 강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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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사용할 것을 촉진하였다면, 사용자에게는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사라지게 됩니다.

    다만,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연차촉진은 위법이며, 수당지급의무가 발생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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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 일방적으로 연차를 소진시키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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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사용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강제소진할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근로자대표와의 합의에 의하여 사용하게 될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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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가 존재합니다(제61조).

    제도상 요건을 준수한 것이라면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다만, 연차사용촉진제도가 아닌 연차 강제 소진은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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