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3년 근무하다 해고되면 실업급여 몇개월 받을수닜나요?
계약직 3년 근무하다 해고되면 실업급여 몇개월 받을수닜나요? 금액은 대략 얼마나 되나요?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수급일수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는 3년 이상~5년 미만의 경우 180일의 수급기간이 부여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실업급여를 신청한 후 구직활동을 증명하게 되면 급여가 지급됩니다. 아래 공식에 의해 실업급여의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퇴직 전 평균임금은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을 뜻하며,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상한액 : 66,000원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전체 피보험 단위기간 및 근로자의 연령에 따라 상이하게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일수에 대해서는 고용보험법 별표 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액수에 대해서는 고용센터에서 계산하게 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는 퇴직 전 평균임금×60%으로 지급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0,120원(1일 8시간 기준)입니다. 구직급여는 이직 당시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라 소정급여일수에 대하여 지급됩니다. 하기와 같이 최종회사만으로 구직급여 수급 시 50세 미만이면 180일, 50세 이상이면 210일 동안 수급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2년이상, 3년 미만 근무하였고 최종이직 사유가 해고라면 비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 대상입니다.
50세 미만인 경우 150일간 받으며, 50세이상 혹은 장애인이라면 180일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
금액은 일일 60,120~6만6천원까지인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기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200Info.do#sumResultDiv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3년 이상 근무하셨따면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3년 이상 5년 미만이므로 50세 미만은 180일,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인 경우에는 210일을 받을수 있습니다. 금액은 평균임금의 60%이나, 하한액 60,120원 상한액 66,000원의 적용을 받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3년이상 5년미만인 경우 50세 미만은 180일치, 50세 이상은 210일치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기간제법에 따라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시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되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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