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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박한올빼미103
순박한올빼미10322.10.27

계약직 3년 근무하다 해고되면 실업급여 몇개월 받을수닜나요?

계약직 3년 근무하다 해고되면 실업급여 몇개월 받을수닜나요? 금액은 대략 얼마나 되나요?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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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수급일수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는 3년 이상~5년 미만의 경우 180일의 수급기간이 부여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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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실업급여를 신청한 후 구직활동을 증명하게 되면 급여가 지급됩니다. 아래 공식에 의해 실업급여의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퇴직 전 평균임금은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을 뜻하며,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상한액 : 66,000원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전체 피보험 단위기간 및 근로자의 연령에 따라 상이하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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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일수에 대해서는 고용보험법 별표 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액수에 대해서는 고용센터에서 계산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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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는 퇴직 전 평균임금×60%으로 지급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0,120원(1일 8시간 기준)입니다. 구직급여는 이직 당시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라 소정급여일수에 대하여 지급됩니다. 하기와 같이 최종회사만으로 구직급여 수급 시 50세 미만이면 180일, 50세 이상이면 210일 동안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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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2년이상, 3년 미만 근무하였고 최종이직 사유가 해고라면 비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 대상입니다.

    50세 미만인 경우 150일간 받으며, 50세이상 혹은 장애인이라면 180일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

    금액은 일일 60,120~6만6천원까지인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기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200Info.do#sumResult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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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3년 이상 근무하셨따면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3년 이상 5년 미만이므로 50세 미만은 180일,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인 경우에는 210일을 받을수 있습니다. 금액은 평균임금의 60%이나, 하한액 60,120원 상한액 66,000원의 적용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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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3년이상 5년미만인 경우 50세 미만은 180일치, 50세 이상은 210일치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기간제법에 따라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시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되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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