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人ㅁㅣ만 공휴ㅠ일 출근 관련ㄴㄴㄴㄴㄴ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사용자와 근로하기로 근로계약서 등에서 정한 시간인 '소정근로시간'이 9시부터 16시까지이나 질문자님이 공휴일에 사용자의 지시로 1시간 일찍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사용자는 이에 대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근로계약상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제공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즉,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이라 함은 경제적 목적에 사용했느냐와 관계없이 노동력을 사용자의 처분 아래 둔 실구속시간을 의미하며, 조기출근이 사용자의 지시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면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또한, 공휴일에 조기 출근이라고 명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근로계약서에 공휴일 조기출근의 명시여부와 관계없이 1시간에 대한 임금이 추가로 지급되었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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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적 단기근로계약에 따른연차발생기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과 같이 근로계약기간이 갱신되거나 반복하여 동일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계약기간 전체를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타당합니다.여기서,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그 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야 합니다.(대법원 1995.7.11. 선고 93다26168 참조)따라서,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반복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해당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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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회사의 채용에 대하여 거부하고 입사를 포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원만하게 마무리 하시는 것이 추후 분쟁 등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바람직하므로 아무런 통보 없이 출근하지 않는 것 보다는 사용자에게 사정을 설명하시고 입사 포기에 대한 통보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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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로 인한 퇴사에 사직서를 작성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다면 사직서 등을 작성하지 않아도 근로계약은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다만, 부득이하게 사직서를 작성해야 한다면 '00월00일부터 00월 00일까지의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인한 퇴사를 명시하시기 바라며 다만,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구비하시기 바랍니다.(추후 실업급여 신청 시 분쟁 방지)사직서의 작성과 관계없이 사용자가 계약만료로 인한 고용보험 상실코드로 신고한다면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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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갱신할때 하기 날짜 적는 기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임금(연봉)이 변경되었고 변경된 연봉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작성일자는 실제로 작성한 날을 명시하시면 될 것이며, 연봉 계약서 등에 변경된 연봉의 적용일을 2월 1일부터로 명시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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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당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있는 회사가 있는 경우 해당 회사의 피보험단위기간 또한 합산할 수 있으므로, 이전 직장과 현재 퇴사하는 직장의 피보험일이 180일이 넘는다면 수급대상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1주 5일 근로를 하였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충족될 것이므로 최종 이직사유가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만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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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퇴직금 처리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는 근로소득세 등을 공제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사업소득세(3.3%)를 공제 후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퇴직금 지급과 소득세 공제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질문자님이 1년 이상 계속근로 후 퇴사한다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을 사용자로부터 지급 받으실 수 있으며 퇴사 후 14일 이내에도 퇴직금을 지급 받지 못한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8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즉, 3.3%(사업소득세) 처리에 대하여 거부하시기 바라며 이와는 별개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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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계산시 비과세 부분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월 20만원 이내의 식대나 차량유지비는 비과세 수당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다만, 이 경우에도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품은 임금에 해당하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에 있어서의 임금총액 및 구직급여액 산정에 있어서도 임금에 포함되어야 하므로 불이익은 없습니다.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을 말합니다(대법원 2015두36157)"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하며, 사용자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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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은 근로계약서의 연봉으로 계산하는게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미사용 연차휴가가 10일이고,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로하는 경우라면 1일의 연차수당은 8시간 x 통상시급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통상시급 14,870 원 x 10일 x 8시간으로 약 1,189,591 원으로 산정됩니다.미사용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그에 대한 취업규칙 등의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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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곳에서 일용직 하시는 분이 입사하시게 되었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해당 근로자를 상요직으로 고용하는 것이라면 고용보험(이중가입이 불가)의 경우 상용직으로 취득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나머지 건강, 국민연금은 이중가입이 가능하므로 정상적으로 취득신고를 진행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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