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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시급이 최저시급보다 낮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은 통상임금과는 그 기능과 산정 방법이 다른 별개의 개념이므로, 사용자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하여 곧바로 통상임금 자체가 최저임금액을 그 최하한으로 한다고 볼 수는 없음(대법원 2017.12.28. 선고 2014다49074 판결).따라서 통상임금이 법정 최저임금에 미달한다고 하더라도 법정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 및 연장근로가산수당 등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근로기준정책과-6075, 2019.12.4.)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장근로 수당 등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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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입사 1년 미만 연차 발생 기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계속 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다만,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근로관계가 있어야 연차휴가가 정상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이에, 11월 8일에 입사하였다면 12월 7일까지 개근하여야 하며, 12월 8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만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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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날 퇴직금 궁금해요 답변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단위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파악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산입된 주의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한다면 계속근로기간은 1년 이상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인 것으로 사료됩니다.(퇴직연금복지과-5254, 2019.12.9.)이에, 상기의 기준으로 1주 평균 15시간 이상인 주의 수를 산정해 보시기 바랍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에 따라 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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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에 연차수당 포함되면 연차 사용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ㆍ월차유급휴가에 대하여 미사용 연ㆍ월차유급휴가보상금을 월급여액 속에 포함하여 미리 지급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그 수당을 지급한 이후에도 해당 근로자가 연ㆍ월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을 것이며, 휴가 사용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인정된 연ㆍ월차휴가를 청구ㆍ사용할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되어 인정될 수 없다고 사료된다(근로기준과-7485, 2004.10.19.)고 보고 있습니다.따라서, 1) 연차수당을 미리 월 급여에 포함하되 기본급 등과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으며 2) 연차사용을 제한하지 않고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해당 연차수당은 월 급여에서 공제되어야 합니다.단순하게 월 급여에 연차수당 등 모든 제 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면 이는 연차수당을 지급한 것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아울러, 퇴직금은 퇴사할 때 발생하는 금원이므로 이를 미리 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무효에 해당합니다. 매월의 월급이나 매일의 일당 속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은 최종 퇴직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위반되어 무효(대법원 2007도4171 판결)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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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상여금 포함 기준(연중 직군이동으로 급여 체계가 바뀌는 경우)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가치’를 평가한 개념이므로 실근로와 무관하게 소정근로 그 자체의 가치를 온전하게 반영하여야 함. 통상임금이 전제하는 근로자는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는 근로자’ 입니다. 이에, 실제로 조건을 충족하여 그 임금을 지급받을 가능성은 통상임금에서 고려할 필요가 없으므로 해당 근로자의 통상임금은 사전에 확정된 상여금 125%를 산입해야 타당할 것입니다.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말하므로,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을 말합니다.(2020다247190)
고용·노동 /
임금·급여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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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1월 1일 입사자의 경우 25년도에 연차 2개사용하였을 경우 26년 1월 급여에 지급하는 미사용연차수는 몇개 인가요?(회계년도 방식 기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입사일이 24.01.01.이고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사업장이라면 25.01.01.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해당 휴가는 25.12.31.까지 '휴가'로 사용이 가능합니다.상기의 기간까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므로 질문자님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15일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미사용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그에 대한 취업규칙 등의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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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계약 종료 후 정규직 계약서 미작성 상태에서 퇴사 통보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이 만료되었다면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수습기간에 대한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적용하기에는 어렵습니다.수습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사용자가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질문자님도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상황이라면 수습기간 종료 이후에도 계속하여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근로계약서 등에 "사직30일 전에 통보"라고 되어있고,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았다면, 사직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30일까지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출근하지 아니한 경우 사용자는 무단결근 등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또한, 질문자님이 30일전에 퇴사함으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사용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으나 현실적으로 해당 손해가 질문자님의 퇴사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은 매우 어려우므로 손해배상 청구까지 이어지는 사례는 극히 드물다고 보아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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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책수당 관련질의 입니다 직책수당이 근무일수에 영향을 받는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11월 4일부터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재직하지 않은 기간 3일을 제외하고 일할계산하여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입니다.별도의 자체규정이 없는 한 근로일수에 대하여 일할 계산지급할 수 있으며, 별도의 자체규정에 명시된 바 있다면 동 규정에 따라야 한다(근기 1455-24422, 1981.8.11.)고 보고 있습니다.통상적으로 월급 일할계산 시 ‘월급액/역일수×1월 미만의 근무기간’으로 산정하며 직책수당, 식대 등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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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해서 이자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을 퇴사한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단,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대하여 합의할 수는 있음)제9조(퇴직금의 지급 등)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또한, 퇴사일은 실질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을 의미하므로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에 해당하여, 질문자님이 11월 14일까지 근로하였다면 퇴사일은 15일이고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었다면 사용자는 11월 28일까지는 퇴직금 등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자의 퇴직은 근로계약의 종료를 의미하는 것으로서(중략)마지막 근무를 한 다음날이 퇴직일이 된다(근기 68201-3970, 2000.12.22.)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11월 29일부터 이를 지급하는 날 까지 연 20%이자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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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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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퇴사후에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부여 받으신 연차휴기를 퇴사로 인하여 모두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사용자는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이에,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미사용연차에 대하여 수당( 미사용연차일수x통상시급x8시간)으로 보상해야 하며, 이를 지급 받지 못한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미사용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그에 대한 취업규칙 등의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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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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