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주일 중 공가 1일, 연차 4일 사용하면 주휴수당 발생하나요?

제목과 같습니다.

소정 근로일이 만약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고

1. 5일 중 하루를 공가를 사용하고 나머지 4일은 연차로 사용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2. 민방위훈련, 건강검진 등 공가로 사용할 시 주휴수당 발생여부

3. 외부 교육 시 주휴수당 발생여부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를 제공한 날이 하루도 없으므로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휴가 등을 제외하고 실제 출근한 날이 하루라도 있어야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외부 교육이 사용자의 지시, 명령에 따른 것으로서 휴가로 볼 수 없다면 실제 근무한 것으로 보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공가 또는 연차휴가의 경우에는 본래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근로제공 의무를 정당하게 면제 받는 것으로, 이는 주휴수당을 계산할 때는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에, 실제 근로제공을 하지 않았더라도 소정근로일은 만근한 것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이에, 민방위훈련, 건강검진 등으로 공가를 받은 날짜는 주휴수당이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외부 교육의 경우에도 사업장에서 근무일에 근로제공 대신 교육을 보낸 것이라면 이 역시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처우할 수 없으며, 출근한 것으로 보아 주휴수당은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일 전부를 공가 및 연차를 사용하여 실제 소정근로일에 근로한 사실이 없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을 개근(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1. 소정근로일 전부를 연차휴가 및 공가를 사용한 경우라면 근로제공 의무가 연차휴가 등을 사용하여 면제되는 날에 해당하므로 개근을 판단할 소정근로일 자체가 없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소정근로일 중 일부에 대하여 공가를 사용하고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라면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연차를 사용한 날은 근로 의무가 면제되 소정 근로일에 해당되지 않기에, 주휴일 산정은 연차 휴가를 사용한 날은 제외한 나머지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부여를 하되, 해당 주 전부를 쉬었을 경우는 부여할 필요가 없습니다.

    3. 외부 교육의 경우 사용자의 지시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회사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실시하는 직무 교육 또는 근로시간 종료 후나 휴일에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교육 등은 근로시간에 해당(근기 01254-14835,1988.9.29.)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세개의 질문을 포괄해서 답변드립니다.

    공가사용은 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그러므로 민방위훈련이나 건강검진등의 공가 사용시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또한, 그 중에 하루 공가사용이 있다면 나머지 소정근로일에 모두 연차를 사용했다고 한다면

    공가를 사용한 날은 소정근로일수 계산 시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어 연차 발생에 불이익을 주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외부교육역시도 회사의 강제적인 의무교육인 경우 근로일로 인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이 발생하려면 최소 하루는 근무가 있어야 합니다. 적어주신대로 공가와 연차로 인하여 한주 중

    실제 근로일이 하루도 없는 경우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