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에 퇴사를 통보했는데 크게 할 일도 없는데 사람이 올때까지 그리고 사람한테 인수인계전까지 퇴사가 안된다라고 하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회사에 퇴사를 통보했는데 크게 할 일도 없는데 사람이 올때까지 그리고 사람한테 인수인계전까지 퇴사가 안된다라고 하는데 맞나요??

알려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회사에서 사직의 승인을 해주지 않는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부터 1개월 / 1임금지급기가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제660조 (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맞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희망하는 퇴사일에 대해 회사가 수리하면 그 퇴사일에 근로계약관계는 종료되고

    수리하지 않으면 민법에 따라 고용해지효과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의 사직을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언제든지 사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수인계 또는 후임자가 채용될 때까지 반드시 재직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울러, 근로기준법 제7조에 따라 강제근로는 금지되고 있으므로 사용자는 근로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직 의사표시를 한 경우, 사직 통보기간에 대하여 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사업주가 사직을 승인하지 않음으로써 사직 의사표시를 한 다음달 말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될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민법 제660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는 고용관계가 종료되어 출근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때는 인수인계 완료 여부와 상관없이 퇴사할 수 있습니다. 설사 1개월 전에 퇴사하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등의 법적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