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6일 근무 9시간, 세후 197만 원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임금산정의 기준이 되는 실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시간을 말합니다. 질문자님이 1일 9시간 사업장에 머문다고 하더라도 휴게시간이 2시간 30분이라면 실 근로시간은 1일 6.5시간이며 1주 39시간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의 임금은 최저임금 이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상의 휴게시간을 실제로 부여 받지 않았고 휴게시간에도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이는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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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및 연차수당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 동안 휴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동안에 매월 개근으로 발생한 연차휴가는 입사 후 1년이 되기 전까지)해당 기간이 지나면 휴가로 사용할 수는 없지만 사용자는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퇴사로 인하여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이를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퇴사 후 14일 이내에도 이를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미사용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그에 대한 취업규칙 등의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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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혹시 퇴직금 못 받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한날로부터 근로관계가 단절되는 날까지를 말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실질적으로 25.7.1.부터 최초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26.6.30.까지 근로 후 퇴사한 경우 퇴직금이 발생합니다.아울러, 임금이 인상되어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한 날로부터 기산하여야만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8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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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 회사 급여명세서 퇴직명세서 요청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 후 3년 이내에 근로자가 청구하는 경우 사용자는 사용증명서(경력, 퇴직증명서)를 발급해주어야 합니다. 다만, 임금명세서는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할 때 교부하는 것으로 퇴사 후에는 이를 교부할 의무는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급여명세서나 월별근무기록, 시말서, 원천징수 영수증, 취업규칙 등의 사본을 요구한다고 해서 사용자가 이를 교부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1992.11.17, 근기01254-1870).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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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소정근로시간 8시간 -> 올해 소정근로시간 6시간으로 줄어든 경우 올해 연차시간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단시간 근로자로 전환되었다면 '시간 단위'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시면 될 것입니다. 따라서, 1일 6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이라면 연차휴가는 1일은 6시간을 차감하시고, 반차는 3시간을 차감하시고 정상적인 월 임금을 지급하시면 될 것이며 연차휴가 발생일로부터 1년 동안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잔여 연차시간 x 통상시급에 해당하는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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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연차일수가 맞는지 확인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면 해당 근로자의 26년 입사일에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2006-04-14 24일 2008-04-26 23일 2010-11-08 22일2012-06-04 21일 2017-12-01 19일 2018-06-11 18일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이 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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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신청 너무 시일이지난지금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에 대한 보험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소멸시효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에 따라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은 3년의 소멸시효에 해당하며, 장해급여, 유족급여는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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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월 합산급여가 1950만원이면 퇴직금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해당 월의 임금총액이 1950만원 이라면 1일 평균임금은 약 219,101 원에 해당합니다.이에, 퇴직금은 약 32,901,166원으로 산정되며 퇴직소득세는 약 725,460 원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정확한 입사일 퇴사일을 알 수 없어 대략적인 금액으로 산출하였습니다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고용노동부 퇴직금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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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업체에서 a-1업체로 대표자및 명의변경시 퇴금금,연차문의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실질적인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등 경영주체, 상호 등의 변경에 불과하다면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해당 근로자가 자의에 의하여 사직서 등을 제출하고 퇴직금을 지급받았고 기존의 연차휴가에 대한 정산도 이루어졌다면 계속근로의 단절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계속근로기간은 새롭게 시작한 것으로 보아야 타당할 것입니다.명의가 개인에서 법인으로 변경되는 등 조직변경 및 영업양도가 있더라도 기업이 그 자체가 폐지됨이 없이 동일성을 유지하는 경우, 기업의 소유자 내지 경영자가 교체된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 고용관계는 새로운 경영자에게 승계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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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과중으로 인한 노동청 신고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장시간이 소요되고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등 상당성이 없다고 인정되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행위로 인정이 가능하며, 이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는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또한,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제공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질문자님이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은 연장근로이며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이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따라서, 이를 지급 받지 못하였다면 연장근로를 입증할 수 있는 내역(업무지시, 수행내역, 출퇴근내역 등)을 준비하시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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