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신청 너무 시일이지난지금 받을수 있을까요?
2022년도 1월경에 새로간 직장에서 난방이 고장이났고 결국엔 안면마비가왔는데요 지금은 치료를 받아 거의 나았지만 그때 몇달간 치료를 받았고 몇년이지난 지금도 치료를 받고있어서 그때 못받은 산재를 받을수 있나해서요 직장은 안면마비 걸리고 수습 몇달 후에 해고 당했구요 지금 너무 기간이 많이 지나 받을수는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은 재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3년 이상 경과하였으므로 산재신청이 제한될 것으로 보입니다
산재보험급여 수급권 소멸시효가 3년으로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산재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말미암아 소멸합니다. 다만, 보험급여 중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례비, 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유족연금을 받을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합니다.
2. 따라서 요양급여(치료비 등), 휴업급여는 3년이 지나 시효로 소멸되었으므로 청구가 불가하나 치유되었으나 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급여는 5년이 지나지 않아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 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말미암아 소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에 대한 보험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소멸시효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에 따라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은 3년의 소멸시효에 해당하며, 장해급여, 유족급여는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