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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편안한어치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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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 회사 급여명세서 퇴직명세서 요청

퇴사한 회사에

퇴사한 회사 급여명세서 퇴직명세서 요청

할수잇죠?

법적으로도 줘여하죠?

회사에서 안줄경우 대비해서 물어봅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매월 임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임금명세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2. 그러나 퇴직금명세서는 임금명세서가 아니므로 이를 반드시 교부할 법적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명세서나 재직증명서는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미발급시 법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하며 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한 후에도 임금명세서나 퇴직금 산정내역은 교부를 요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법령에 의하여 교부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미교부 시 진정의 제기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퇴직 후 3년 이내에 근로자가 청구하는 경우 사용자는 사용증명서(경력, 퇴직증명서)를 발급해주어야 합니다. 다만, 임금명세서는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할 때 교부하는 것으로 퇴사 후에는 이를 교부할 의무는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급여명세서나 월별근무기록, 시말서, 원천징수 영수증, 취업규칙 등의 사본을 요구한다고 해서 사용자가 이를 교부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1992.11.17, 근기01254-1870).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