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퇴직 후 3년 이내에 근로자가 청구하는 경우 사용자는 사용증명서(경력, 퇴직증명서)를 발급해주어야 합니다. 다만, 임금명세서는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할 때 교부하는 것으로 퇴사 후에는 이를 교부할 의무는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급여명세서나 월별근무기록, 시말서, 원천징수 영수증, 취업규칙 등의 사본을 요구한다고 해서 사용자가 이를 교부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1992.11.17, 근기01254-1870).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