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한 회사 급여명세서 퇴직명세서 요청
퇴사한 회사에
퇴사한 회사 급여명세서 퇴직명세서 요청
할수잇죠?
법적으로도 줘여하죠?
회사에서 안줄경우 대비해서 물어봅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매월 임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임금명세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2. 그러나 퇴직금명세서는 임금명세서가 아니므로 이를 반드시 교부할 법적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명세서나 재직증명서는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미발급시 법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하며 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한 후에도 임금명세서나 퇴직금 산정내역은 교부를 요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법령에 의하여 교부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미교부 시 진정의 제기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퇴직 후 3년 이내에 근로자가 청구하는 경우 사용자는 사용증명서(경력, 퇴직증명서)를 발급해주어야 합니다. 다만, 임금명세서는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할 때 교부하는 것으로 퇴사 후에는 이를 교부할 의무는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급여명세서나 월별근무기록, 시말서, 원천징수 영수증, 취업규칙 등의 사본을 요구한다고 해서 사용자가 이를 교부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1992.11.17, 근기01254-1870).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