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 동안 휴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동안에 매월 개근으로 발생한 연차휴가는 입사 후 1년이 되기 전까지)
해당 기간이 지나면 휴가로 사용할 수는 없지만 사용자는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퇴사로 인하여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이를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퇴사 후 14일 이내에도 이를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미사용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그에 대한 취업규칙 등의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