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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명세서상 최저임금미달,주휴수당 미지급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1주 40시간 근로하는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유급시간은 약 209시간에 해당하며, 최저임금 기준 약 2,096,270원입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기본급과 식대를 합한 금액이 이를 초과하므로 최저임금 위반 소지는 없어 보입니다.아울러,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에는 매월 정기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기본급, 식대, 차량유지비 등)을 말하므로 연장근로수당 등은 이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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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휴게시간도 시급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임금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8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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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급여 미지급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 퇴사 후 14일 이내에 잔여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 받지 못하였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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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수습기간 종료 맞춰 계약 종료 퇴사 말했는데 그 전에 해고 통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고 질문자님이 사직서 등에서 사직예정일보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정당한 이유 없이 질문자님이 실제로 해고를 당하셨다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어 부당해고로 판정된다면 사용자는 해고기간동안 임금상당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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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안하고 1년 이상 근무 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의 작성 여부와 관계없이 사용자가 지시한 업무를 수행하고, 출퇴근 시간에 구속을 받고, 업무 수행에 있어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는 등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로 1년 이상 계속근로 후 퇴사한다면 퇴직금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에, 임금 및 퇴직금 체불에 대하여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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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어린이집 보조교사 월차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계속 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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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2달이 지나도록 퇴직금과 월급을 못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용자가 임금 및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 등 위반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구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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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을 월요일로 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1일 이후 퇴사한다면 질문자님 말씀과 같이 국민연금, 건강보험료가 발생합니다. 다만, 건강보험의 경우 퇴사 정산이 이루어지나 국민연금의 경우 정산을 하지 않습니다.또한, 퇴사를 늦춘다면 늘어난 재직기간 만큼 퇴직금도 증가하게 되며 질문자님의 경우 주휴수당까지 지급 받으실 수 있기에 보다 유리하다고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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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야간근무 및 휴일근무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말합니다. 아울러, 통상임금은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 법정수당 산정 등의 기준임금에 해당하므로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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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비방하는 수준의 갑질을 반봇하는데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대표이사의 해당 발언이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질문자님의 업무수행이 개선되었음에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이는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될 수 있으므로 이로 인하여 질문자님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다면 이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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