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메일로 사직의사 표명하는 것이 사직서와 동일한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나요?
사직서, 사직원 양식이 별도로 없는 외국계 회사입니다.
이메일로 사직 의사를 표명하였을 때, 사직서와 동일한 효력을 발생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직원 본인이 사직일 전에 사직서를 철회를 희망할 때 거절 할 수 있을지)
특히, 휴직 기간(육아휴직, 출산휴직, 일반 무급 휴직 등) 중 복직 일자가 다가와서 복직 의사를 물었는데 본인이 복직을 하지 않을 예정이며 사직을 희망한다고 이메일 회신을 한 경우, 이것을 사직서로 처리가 가능한지 질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