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정석 노무사입니다.
회사 담당자가 관련 법규나 회사규정에 대한 오해, 또는 계산의 착오 등으로 근로자에게 초과지급된 임금이 있는 경우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이후의 급여에서 공제하거나 초과지급한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과 상계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단, 이 경우 초과지급된 시기와 상계하려는 금액, 상계방식에 있어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질문자님이 근무하시는 곳의 호봉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만약 매년 임금인상 등 호봉테이블 상의 금액에 변동이 있을 수도 있는 점을 고려하여 회사 담당자 주장처럼 '작년에 7호봉 받았으니 올해 6호봉을 받기'보다는 질문자님 말씀처럼 "작년 꺼 6호봉으로 다시 계산해서 정산하고 올해는 7호봉으로 계산"하는 것이 올바를 것으로 사료되고 그에 따라 연봉계약서를 작성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초과지급한 시기와 상계권행사의 시기가 근접해 있고, 상계금액과 방법이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 담당자말처럼 올해 6호봉으로 했다가 내년에 8호봉 받아야 하는데 또 실수로 7호봉 적용해 버릴 수도 있으니까요. 이런 실무상 실수는 즉시즉시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서 발견되기 때문에 신중하고 원칙적으로 처리하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아울러 정산하여야 할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일시에 정산하지 않고 분할하여 정산함으로서 질문자님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크게 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회사측과 협의하시는 것도 고려해 보기를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