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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5인 미만 연차수당 지급 관련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이라면 근로기준법상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으나, 사용자가 재량으로 유급휴가를 부여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의 연차휴가가 아니므로 미사용 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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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법적으로 병가는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업무상 발생한 질병 등이 아닌 병가의 경우 법으로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사업장의 취업규칙, 사용자의 재량 등에 따라 약정휴가 또는 휴직을 부여할 수 있으며 유급 여부, 휴가의 기간 등은 사업장 마다 다르게 정할 수 있으므로 질문자님 사업장에서 정한 휴가규정의 내용에 따라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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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 후 수리 기간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월급제의 경우 사용자가 사직을 통보받은 당기 후의 1임금지급기를 경과한 때에 비로소 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더라도 근로자는 퇴사할 수 있으나 사용자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기까지는 질문자님과 같이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수는 있습니다.아울러, 임금체불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그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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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월차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어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24년 5월 2일이 입사일 이라면 계속 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발생하는 연차휴가 총 11일과(6월 2일, 7월 2일, 8월 2일....25년 4월 2일까지)25년 5월 2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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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산재기간 중 연차 미소진 시 해당연차는 어찌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사용자는 해당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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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DC 가입 입사일자 언제로 하는 게 맞는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대표이사는 회사의 업무집행권한이 있으며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지 않기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지 않습니다. (근로기준팀-6863, 2007.10.05 질의회시, 근로조건지도과-88, 2009.01.06 질의회시 등).따라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퇴직연금을 가입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명목상 이사에 해당하고 실질적으로는 사용자가 지시한 업무를 수행하고, 출퇴근 시간에 구속을 받고, 업무 수행에 있어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는 등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 등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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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인데, 사직서에 권고사직이라고 쓰지 말라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회사의 사직 권유에 근로자가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 회사에 별다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고용지원금 등을 지급 받고 있다면 인위적인 인원감축이 발생한 경우 그 지급이 중단될 수는 있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실질적으로 권고사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라면 해당 권고사직서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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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나오는 나라 지원금 총 몇 번 나오나요? 3차까지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와 관련하여 1차: 전국민 1인당 15~40만원 우선 지급 · 2차: 전국민 90%에게 1인당 10만원 추가 지급이므로 최대 50만원까지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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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리디스크까진 아닌데 너무아파서 퇴사를..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ㆍ청력ㆍ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라면 자발적 사유로 퇴사하였더라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이에, 질병·부상 등을 이유로 실업급여를 지급 받기 위해서는 1.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포함된 진단서 및 소견서, 2. 질병등으로 인한 퇴사 확인서, 3. 이직 이후 치료내역, 실업급여를 신청 할 당시의 의사 소견서 등을 구비해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치료를 계속 받아야 하거나 취업활동이 불가능한 경우라는 의사의 소견이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며, 질병 또는 부상이 완치된 이후에 실업급여 수급신청을 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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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으로 인한 사직서 작성 방법(사직서)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만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상기와 같이 권고사직으로 이직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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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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