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휴수당, 추가근무수당 과세인가요?
세무사랑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편의점 직원 급여자료를 입력중인데, 주휴수당과 추가근무수당을 추가할 때는 과세로 추가하면 될까요?
야간 직원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과 시간외근로수당 모두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근로소득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다만, 세금에 관한 부분은 세무카테고리의 세무사님들께 질의하여 명확한 답변을 받으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