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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추가근무수당 과세인가요?

세무사랑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편의점 직원 급여자료를 입력중인데, 주휴수당과 추가근무수당을 추가할 때는 과세로 추가하면 될까요?

야간 직원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네 주휴수당, 연장근로(추가근로)수당 등은 모두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소득세 및 4대보험료 산정에 있어서 과세 대상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과 추가근무수당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하므로 과세급여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과 시간외근로수당 모두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근로소득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다만, 세금에 관한 부분은 세무카테고리의 세무사님들께 질의하여 명확한 답변을 받으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