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가 소정근로일에 개근사정으로 결근한 경우, 결근한 날과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임금에서 공제하게 됩니다.
임금 일할계산 방식은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해당 기업의 내규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해당 기업의 인사담당자에게 임금 일할계산 방식을 문의하여 보시거나, 향후 임금을 지급일에 교부될 임금명세서의 임금 산정내역을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적용되지 않으므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할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서 등에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한다는 내용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다른 소정근로일과 동일하므로 출근하여 근무하더라도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이 추가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해당 기업에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별도로 유급휴일로 보장하고 있는지 아니면 무급으로 쉬는 날로 처리하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절(5월 1일, 구 "근로자의 날")은 상시근로자 수와 관계 없이,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보장되는 날입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에 출근할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지급되지 않으므로, "(5월 1일) 근로시간x통상시급"에 해당하는 임금을 추가로 지급받게 됩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에 출근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됩니다. 따라서,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근로시간x통상시급x1.5배",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근로시간x통상시급x2배"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