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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공휴일로 지정되는 투표에는 어떤것이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대통령선거는 그 임기만료일전 70일 이후 첫번째 수요일2. 국회의원선거는 그 임기만료일전 50일 이후 첫번째 수요일3.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는 그 임기만료일전 30일 이후 첫번째 수요일은 공휴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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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요일까지 근무, 금요일이 공휴일인경우 급여지급 문의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해당 근로자의 마지막 근로일이 6월 5일이라면 사용자는 6월5일까지의 임금만 지급하면 될 것이므로 6월 6일까지 유급으로 처리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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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퇴사 의사를 미리 안밝히고 바로 나가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근로계약서 등에 사직의 통보기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라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사직예정일 3주전에 통보하지 않았고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다면 사직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3주까지는 근로제공의무가 있으며 사용자는 무단결근으로 처리가 가능하며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다만, 현실적으로 손해액의 입증은 매우 어려우므로 실제로 손해배상청구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된 사직통보기간을 준수하지 않더라도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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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를 했는데 급여질문드립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사직서 등에 마지막 근로예정일을 5월 23일로 명시하였고 실제로도 5월 23일까지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사용자가 1일부터 23일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으며,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하였다면 사직일 변경은 사용자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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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 연차 사용 궁금합니다 ㅠㅠㅠㅠ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24.12.01.에 발생한 연차휴가 15일은 25.11.30.까지 '휴가'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잔여 연차휴가 8일을 퇴사하기 전까지 휴가로 소진하거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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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업근로자 공휴일 근무 시 초과근무로 산정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1주의 근로시간이 52시간 이내면 법 위반 소지가 없습니다. 이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40시간 근로(휴일근로 포함) 후 토요일에 8시간의 연장근로를 하였다면 실 근로시간은 1주 48시간이므로 법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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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및 월차 발생이 안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귀책사유 등으로 인한 휴업일은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이 아니므로 해당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출근(개근)하였다면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하며 연차휴가의 산정에 있어서 개근여부를 판단하는 소정근로일에는 제외 되므로 이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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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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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사용 시 신청일수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30일 미만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더라도 총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이 30일 이상에 해당한다면, 이전에 분할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을 합산하여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해야만 각 기간이 합산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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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 후 재 취업 시 계약직 기간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와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계약기간 만료 통보’ 또는 ‘자의에 의한 사직원 제출’, ‘퇴직금 및 4대보험 정산’ 등을 거쳐 유효하게 근로관계가 단절된 후, 공개경쟁 방식 등으로 신규채용 절차를 진행함에 따라 기존 근로자가 당연 선발되는 것이 아니라면 각 근로계약에 의한 근로관계는 단절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 다만, 공개채용 등 계속근로기간 단절을 위한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절차가 「기간제법」 상 2년 사용기간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전후의 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고 계속성이 인정될 수 있을 것임공백기간 중 구직활동을 하였거나 사용자가 다른 타 사업장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고용차별개선과-1250, 2017-05-22)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기존의 A회사와 유효하게 근로관계가 단절되었고 B사업장에 근무하는 등의 사정이 있으므로 최대 2년까지는 기간제근로자로 근로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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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중순에 출산휴가간 직원분 급여계산을 어떻게 해드려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출산휴가급여는 월 통상임금을 지급하나 210만원이 월 상한액에 해당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에 따라 최초 60일은 상기의 휴가급여를 초과하는 통상임금에 대하여 사업주가 지급해야 하므로,1) 출산휴가의 사용전까지의 임금 = 월임금 x (11일/31일) 2) 휴가급여 초과 통상임금 =통상임금(고정연장근로수당은 제외) x (20일/31일) - 출산휴가급여 20일분 1,400,000 원1) +2)에 해당하는 임금을 회사가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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