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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연차 결재를 거부한다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은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회사가 일방적으로 거부할 수 없으나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라면, 근로자가 청구한 연차휴가의 시기를 변경해 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란,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휴가를 준다면 그 사업장의 업무능률이나 성과가 평상시보다 현저하게 저하되어 상당한 영업상의 불이익을 가져올 것이 염려되거나, 그러한 개연성이 엿보이는 사정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이에, 질문자님이 지정한 연차휴가 사용일에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연차휴가의 사용을 승인하지 않아 (거부한다면) 연차휴가의 사용을 제한 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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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적으로 평일에 1시간씩 초과근무를 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연장근로는 소정근로시간(당사자 간에 근로하기로 정한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을 말하며 연장근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의 합의 또는 동의를 얻어 실시할 수 있는 것으로 의무적으로 연장근로를 실시할 의무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이에, 사용자가 연장근로시간을 기존에 비하여 축소하였다 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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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정당하게 받는법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재직중에는 발생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퇴직금 분할 약정은 무효이며 질문자님의 경우 실제로 퇴직금이 분리 지급된 적이 없다면 연봉액을 임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따라서, 퇴직금은 법정 퇴직금(B)를 지급 받으실 수 있을 것이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수습기간도 포함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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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동업) 4대보험 가입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4대보험을 직장가입자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동업자 관계에 있는 등 실질에 있어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4대보험 가입의무가 없으므로 건강보험 등은 지역가입자에 해당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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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OT는 연장근로에 대한 대가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고정적으로 연장근로가 발생하는 경우에 근로자의 동의 등을 얻어 월 급여에 이를 미리 포함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이는고정(약정)연장근로수당에 해당합니다. 또한, 연장근로에 대한 대가이므로 통상임금에는 산입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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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출근 전 그만 두려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질문자님이 출근 예정일 이전에 사용자와 협의하여 근로계약을 취소한다면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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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휴수당 문제로 5/30 금요일 퇴사자 상실신고를 6/2로 하면 6/1급여를 지급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임금은 근로자가 근로계약상 업무를 수행한 경우,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만 그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5월 30일까지 마지막으로 근로하였다면 해당일까지만 임금을 지급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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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로 사직서 작성하며 싸인했는데 혹시나 해당날짜까지 출근하지 않게 되면 손해배상청구 당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서는 강제근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을 강제로 근로케 할 수는 없으며 질문자님의 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사용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으나, 현실적으로 해당 손해액의 특정 및 입증은 매우 어려우므로 손해배상까지 이어진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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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일까요? 무급?유급? 휴무일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날에 대하여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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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시급제 근로자 계산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시급제 근로자라 하더라도 일반적인 평균임금 계산 방식과 동일하게 산정사유발생일(퇴직일) 전 3개월 간 지급된 급여 총 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이 평균임금(일급)이며,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일수/365일) x 30일 x 평균임금(또는 통상임금)으로 산정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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