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도 가입대상입니다.
2. 질문자님의 세전 월급여의 10%정도의 금액이 매월 보험료로써 회사에서 부담을 합니다.
3. 계약서 미작성시 회사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고 4대보험 미가입시 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계약서 미작성 및 4대보험 미가입에 대한 근로자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4. 참고로 계약서 미작성 및 4대보험 미가입이라도 실제 근로자라면 노동법이 적용되므로 수당 등에
있어 불이익이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5.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