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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일정 조율이 실패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월급제에 해당한다면 민법 제660조 제3항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 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에 따라당기 후의 일기가 경과될때 근로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에, 임금산정기간이 1일부터 말일까지이고, 5월 8일에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면5월 1일부터 31일까지의 기간이 당기 이며, 6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기간이 당기 후 1기 당기 후 1기를 경과한 7월1일에 사직서가 자동적으로 수리되고 근로계약이 해지됩니다.다만, 근로기준법상 강제근로는 금지되고 있으므로 질문자님은 언제든지 사직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무단퇴사 등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손해액의 특정 및 입증에 있어서 매우 어려우므로 손해배상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결과적으로 민법이 정하는 시점까지 재직 후 퇴사하는 방향과 즉시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할 수 있으나 만약에 경우 손해배상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점을 양지하시면 될 것이며, 퇴직금은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시점까지는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하므로 해당기간을 포함하여 사용자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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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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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는 근무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도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실 근로시간이 아닌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그 발생 여부를 판단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주휴수당 지급을 회피하기 위하여 고의적으로 사실과 다른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실질적으로는 근로계약서와는 다르게 '스케쥴 근무' 등을 실시하여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에 해당함을 주장하여 보시고 사용자가 주휴수당의 지급을 거부한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어 판단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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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로 수당 1.5배 계산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므로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휴일수당100%는 월급에 포함되므로 추가적으로 당일근로100% + 휴일가산 50%를 지급하시면 되므로 통상시급 x 8시간 1.5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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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퇴사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 또한, 18개월 이내에 있는 이전 직장과 현재 퇴사하는 직장의 피보험일이 합산하여 180일이 넘고 최종 이직사유가 대표적으로 권고사직, 계약기간만료 등 비자발적사유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를 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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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4대보험 미가입, 연차수당 및 휴일수당 미지급으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자발적인 퇴사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임금체불의 경우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여기서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란 1)이직일 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 받지 못한 경우, 2) 전액체불 후 이직일 전에 받았으나 2개월 이상 지연되어 받은 경우, 3) 3할 이상을 2개월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의 기간 동안 어느 개월을 합하여 2개월 전액을 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받은 경우가 해당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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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6일근무 1주소정근로시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36시간이고 단시간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 수는 4주 동안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통상 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수로 나눈 시간 수로 하므로,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시간은 (36시간x4주)/(통상근로자 4주 동안 소정근로일 20일)=7.2시간에 해당되며 이를 기준으로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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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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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형탈 알바 중 입니다. 이거 고용노동법 위반일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소정근로시간(애초에 근로하기로 정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출근)한다면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1주 평균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휴일을 부여 받지 않은 점은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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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기업이지만 회사 내규로 유급 연차를 줄 경우 임의로 연차 사용 규칙을 바꿔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함'이라고 명시되어 있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를 정한 근로기준법 제60조는 적용되지 않기에 법정휴가로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사용자의 재량 등으로 약정유급휴가를 부여할 수 있으나 이는 연차휴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용에 대한 제한 등을 규정하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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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3개월 기준 보는법은뭔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해고예고가 적용 제외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3개월 미만 근로한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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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무를 했을 경우 대체휴무로 적용받으려면?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질문자님의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고 추가로 3시간의 연장근로(19시~22시)를 제공하였다면 이는 가산수당을 반영하여 4.5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에 따른 보상휴가제를 실시한다면 사용자는 임금 지급에 갈음하여 4.5시간의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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