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휴수당 (임금체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학원에서 사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고요,
근무한지 5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월요일~금요일, 오후4시~10시
시급제 10,030원
1. 이런 경우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2. 주휴수당을 받게 된다면 얼마인지도 궁금합니다.
3. 만약 제가 개인사정으로 그 주에 하루를 쉬었다면 주휴수당액에 변동이 생기나요? (월차는 따로 없습니다ㅠㅠ)
4. 월차가 없는 건에 대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