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55조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위 조항에 따라 사용자는 1주일에 1일 이상의 주휴일을 의무적으로 부여해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7일 근무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7일 내내 청소 업무를 처리하시려면 2명을 고용하세요. 주 5일 근로 + 주 2일 근로 이런 형식으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 + 퇴직금 + 연차휴가를 부여해 주지 않아도 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