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진호 노무사입니다.
근무시간에 대비해 책정된 급여가 최저임금에 문제는 없는지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휴게시간 여부에 따라 월 급여액이 달라질 수 있으나 통상적으로 1일 1시간의 휴게시간이 주어진다고 가정하면 주 2일, 1일 8시간 근무시 월 소정근로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2일*8시간)+(주휴16시간/5일))*4.345주 = 83.424시간
월 소정근로시간을 최저임금으로 환산하면 월 최저임금액은 836,743원(83.424시간*10,030원)이됩니다. 해당 금액은 세전금액으로 계산된 것이므로 4대보험료 및 소득세 등을 공제한 실수령액수는 이보다 낮아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