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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에 의한 퇴사시..연차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폐업과는 관계없이 1년 동안 80%이상 출근하였다면 연차휴가는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아울러, 폐업 등으로 인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수당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미사용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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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휴직 들어가 있는 기간에 휴가가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육아휴직으로 휴직한 기간은 비록 휴직이라 하더라도 연차휴가의 발생에 있어서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어 정상적으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제60조(연차 유급휴가)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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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비 지급, 조금 적게 받았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사용자는 근로계약서 등에서 약정한 임금을 전액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소액이라도 약정한 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질문자님은 이를 청구할 정당한 권리가 있습니다.이에, 사용자에게 임금 산정 등에 오류가 있음을 설명하시고 그 차액의 지급을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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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걸릴일인지 자문좀 구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은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와 근로자의 의사합치로 근로계약은 성립하게 됩니다.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사용자의 근로제공 권유를 거절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전산에 질문자님을 등록하는 등 이를 진행한 것을 이유로 근로계약 등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에게는 근로계약상의 근로제공의 의무 등이 발생하지는 않는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 등은 없다고 보입니다.근로계약은 낙성(당사자 간의 의사합치)계약으로 청약에 따른 승낙으로 성립(대법원 1999. 1. 26. 선고 97다53496 판결)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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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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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렌차이즈 점주의 입장에서 미성년자 고용시 특별히 신경써야 하는 부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를 고용하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소근로자의 나이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서류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비치하여야만 합니다.아울러, 1일 7시간 , 1주 35시간이 법정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근로기준법 제66조(연소자 증명서)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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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알바 손해배상청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고의, 과실로 인하여 사업장에 발생한 손해가 아니며 사전에 사용자에게 질병으로 인한 결근에 대하여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한 배상의무는 없다고 사료되며 대체 근무자에 대한 임금(비용)을 질문자님이 부담할 의무도 없을 것입니다. 설령 질문자님의 고의, 과실 등으로 발생한 손해라 하더라도 판례는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란 차원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내에서만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또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것과는 관계없이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제공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질문자님이 퇴사한 후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 받지 못하였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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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3개월 계약에서 정규직 전환 후 수습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수습은 정식채용을 한 후에 업무 능력, 적응 등을 위한 기간을 의미하며, 시용은 정식채용 전에 업무 적격성 등을 평가하여 본 채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시험적인 사용기간을 의미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수습기간이지만 본 채용 이전에 업무적격성 등을 평가 및 판단하여 본 채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라면 실질에 있어서는 시용기간에 해당할 것입니다.다만, 수습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수습기간을 연장하거나 하는 등의 행위는 질문자님의 동의 또는 취업규칙 등에 그러한 규정이 있거나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무효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나아가, 수습(시용)계약이라 하더라도 근로자는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 아래 근로를 제공하므로 근로계약이 성립된 것이나 사용자에게 해약권이 유보된 근로계약으로 보고 있으며 시용제도의 취지·목적에 비추어 볼 때 보통의 해고보다는 넓게 인정되나, 이 경우에도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대법원 2006. 2.24. 선고 2002다62432 판결 참조).합니다.사용자에 의한 근로자에 대한 수습기간의 연장은 근로계약의 중요한 요소의 변경이므로 그 전에 근로자의 동의를 받거나 취업규칙 등에 근거가 있어야 할 뿐 아니라 그 연장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유효하다.(87가합390)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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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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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사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일급)을 말합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25년 9월분(9월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10월 임금지급일에 지급 받으신 세전임금)+10월분+11월분이 임금 총액에 해당하며 해당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산정하시면 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라 퇴직금제도가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9월분 임금+10월분 임금+11월분 임금) /91일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 2473일 / 365일)]로 퇴직금을 산정하시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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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식인데 포괄임금제로 연봉계약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일 연장근로 1시간 30분이 고정적으로 발생한다면 당사자 간 근로계약서 등에 미리 고정연장근로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하여 체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통상시급 x 월 고정연장근로시간 x 1.5에 해당하는 임금을 약정하여야만 유효할 것입니다.이는, 실제 연장근로시간이 얼마인지는 관계없이 매월 일정 금액을 연장근로수당 등으로 지급하는 포괄임금제는 무효이며 약정(고정)연장근로에 대한 수당 등을 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계약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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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에서 퇴직할때 야간수당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야간근로는 22시부터 익일 06시 사이의 근로시간을 말하며, 사용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다만, 질문자님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에 해당한다면 사용자의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56조 제3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를 미지급 하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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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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