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여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휴업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할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사에 반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하며(대법원2013.10.11. 선고 2012다12870 판결 참조), ‘사용자의 귀책사유’에는 고의·과실 이외에도 사용자의 세력범위 안에서 발생한 경영장애까지 포함된다(근로기준정책과-290, 2020.1.16.)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와 같이 사업장의 시설 등을 대여하는 등의 이유로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는 것은 '휴업'으로 보아야 타당할 것이므로 사용자는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