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매장에서 광고 촬영 등으로 대관으로 인해 휴업시 휴업수당

안녕하세요, 5인 이상 F&B 법인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원들이 월급제 및 스케줄 근무 중입니다.

내부 공사나 이런 사유가 아닌 대관 행사 등으로 휴업을 하게 된다면 이 때도 동일하게 개인 휴무일로 반영하거나 연차 사용하고 쉬는건 되지 않고, 별도로 휴일로 진행하고 휴업 수당으로 해당 하루 근로 금액의 70%를 지급해야 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공사 등의 사유가 아니더라도 회사의 사정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근로제공을 못한다면 휴업에 해당하여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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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상기 사유는 사용자의 귀책으로 인한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

    대관 행사 등이 근로자측의 사유는 아니라고 보이므로, 역시 회사의 귀책사유 판단되고,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휴업수당 규정은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여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휴업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할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사에 반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하며(대법원2013.10.11. 선고 2012다12870 판결 참조), ‘사용자의 귀책사유’에는 고의·과실 이외에도 사용자의 세력범위 안에서 발생한 경영장애까지 포함된다(근로기준정책과-290, 2020.1.16.)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와 같이 사업장의 시설 등을 대여하는 등의 이유로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는 것은 '휴업'으로 보아야 타당할 것이므로 사용자는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